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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귀국이사 서비스 [통관] 입력 방법


귀국이사 서비스 [통관] 입력 방법

귀국이사(이사화물)로 통관을 받기 위해서는 통관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무관세로 한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통관서류는 귀국이사자 본인이름으로 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 귀국 후 제출해야 할 정보와 통관서류들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2) 여권사본 : 사진이 있는 면입니다.
3) 출입국사실증명 : 한국 귀국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하지 마십시오.)
4) 이사화물 신고서 : 유씨아저씨 자동 작성
5) 사유서 : 유씨아저씨 자동 작성
6) 기타 서류1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라면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집렌탈 서류, 학교재학증명서, I-20 등)
7) 기타 서류2 : 3개월이상 사용한 물품이라도 세관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4) 이사화물 신고서와 5) 사유서는 유씨아저씨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니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 모든 통관서류는 꼭! 한국으로 귀국한 후 등록하세요. 귀국 전에 미리 등록될 경우 본인 귀국 전까지 공항의 보세창고 비용이 발생됩니다.
🚩 단기 체류자의 경우, 기타 서류1에  등록할 서류(집렌탈, 학교재학증명서, I-20 등)를 준비한 후 귀국 후 등록하세요.
🚩 외국인 또는 시민권자 통관서류 보기 →


① 마이페이지의 진행되는 귀국이사 서비스를 클릭하고 "통관(고유부호, 통관서류)"를 클릭합니다.




②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으로 "통관서류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서류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




③ "내국인 등록" 페이지와 "외국인 등록" 페이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서류를 사진 찍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신고서
여권번호를 입력하고 체류시작과 체류종료에는 "출입국사실증명"에 씌여 있는 날짜를 등록합니다. (날짜는 최초 유학시작과 최종 유학 종료날짜를 등록하면 됩니다.)

반입질문내역 
대부분 특별한 사유의 이사물품이 없는 경우 "없다" 체크합니다. 특별한 사유의 이사물품은 "질문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는 이사자 본인 이름과 이사물품 신고서에 등록된 날짜와 미국에 체류하고 귀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고 저장하기를 클릭 하세요. 유학생이 아닌 경우 직접 작성을 클릭해서 내용을 기재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귀국 후 통관서류가 모두 입력 되었다면 하단에 있는 "발송요청"버튼을 클릭하세요. 발송요청 클릭으로 귀국이삿짐이 한국세관으로 출발합니다.



제출된 통관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유씨아저씨에 등록된 이메일로 통관사에서 안내를 합니다. 통관이 끝나기 전까지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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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코로나-19로 급하게 귀국했는데 체류기간때문에 귀국이사로 통관 가능할까요?


Q : 미국에서 약 10년간 유학생활을 했지만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한국에 들어와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짐이 2020년도 부터 미국 내 스토리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2022년 2월 중에 미국에 방문하여 이삿짐을 들여오려고하는데 체류기간때문에 귀국이사로 통관이 가능할까요?


A :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이사화물 통관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코로나 특별 통관내용으로 관세청에 문의하시면 귀국이사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본인의 현재 상황으로 상담하신 뒤 코로나 특별 통관으로 귀국이사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아래는 통관예외 적용 사항입니다. 확인하신 후 관세청에 귀국이사를 문의하세요.

10. 통관예외 적용

▪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신속 통관을 위하여 신고 5~7일 전 통관서류 일체를 세관에 사전 제출 코로나19관련 지원

❖ 코로나19로 『조기 귀국하여 이사자/단기체류자 요건 미충족』
▪ (일반 이사화물) 인사발령문, 입학증서 등 1년(가족동반 6개월) 이상 거주할 예정 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해당기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통관 가능
▪ (자동차) 1 3개월 이상 보유조건 동일, 2 1년(가족동반 6개월) 이상 거주할 예정 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해당기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통관 가능

❖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해 선통관』
▪ 발령연장 증빙서류, 항공편 취소내역서, 이동제한명령서 등을 제출하여 세관에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미입국 상태에서 선통관 가능

▪ 세관에서 이사자 입국여부를 사후관리 할 예정이므로 이사자는 통관 후 최초 입국시 입국사실 통보 동의서(세관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 ❖ 코로나19로 『이사자 입국 후 6개월 경과 도착』

▪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여 이사자 입국 당시 이사자 요건을 충족(자동차 3개월 보유기간 충족)하고, 사유서와 사유서에 대한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 입국금지·중단·제한 조치내역서, 비자연장·발급·제한 조치내역서, 이동제한명령서, 임대차·월세계약서,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항공편 취소내역서 등

▪ 이사자가 국내 입국 이후에도 해외에서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 외로 출국하지 못하고 국내로 이사를 결정하여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이사물 품이 국내 도착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 이사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국내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서도 이사화물 예외 인정

▪항공운송으로 보낸 이사물품

📞 인천세관 특송통관3과 : 032-723-5228
📞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 02-6930-4925
📞 김해공항세관 통관지원과 : 051-899-7232, 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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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9일 일요일

발송목록(세관신고목록)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 이유(패킹리스트)




발송목록(패킹리스트)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 이유

Q : 짐을 다 패킹한 상태인데 상자 안에 어떠한 물품이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물품목록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통관절차는 세관의 고유권한이며 짐에 대한 출입국 확인입니다.
입국자와 출국자의 경우 사람의 이름과 방문목적이 무엇인지, 여권 재화 및 물품에 대한 내용을 신고해야 하듯이 국가간에 이동되는 짐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짐안에 있는모든 아이템이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새 것인지 중고인지 및 어떤 종류의 아이템인지 목록과 엑스레이로 판단하여 통관이 되며 엑스레이상 수량과 직접 기재한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세관에서 별도 분류하여 박스개봉 후 하나하나 분류하여 성실신고 의무 위반으로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이에 발송목록은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내용으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모두 기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발송목록의 박스상세정보는 꼭 정확한 수량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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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7일 일요일

미국에 두고온 짐 한국에서 받기(한국귀국 6개월 경과된 경우)





미국에서 두고온 짐 한국에서 받기(입국 6개월 경과된 경우)

미국에 두고온 짐을 한국에서 받기 위해서는 지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귀국이사 진행할 시
귀국이사 신청할 때 귀국일은 신청일자로 기재하시고, 모든 이름은 본인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국귀국 6개월 이상인데 귀국이사 통관가능할까?
미국에 있는 생활짐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 관세청의 통관절차가 필요하며 귀국한지 6개월 이내에 사용하던 짐을 이사화물 통관으로 신고해야 면세처리가 가능합니다.
귀국한지 6개월이 지난 유학생들의 귀국이삿짐은 일반수입신고 또는 간이통관 절차로 통관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 후 서비스 신청 바랍니다.  

일반수입신고란?

새제품, 중고품 상관없이 이동하는 물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 관세(8%~) + 부가세(10%)를 납부해야 합니다.

6개월 지난 귀국이삿짐 일반수입신고 진행방법

사용하던 물품의 품명을 정확하게 기재(브랜드, 이름, 잔존가격 등)하고, 총 배송박스 갯수에 대해서 금액을 더해 합산된 금액에 대한 관세(8%~) + 부가세(10%)를 납부한 후 귀국이삿짐을 받습니다. 귀국이사물품의 경우 사용하던 물품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품명 갯수당 $2의 고정금액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세관에서 신고된 금액이 불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세관에 사유서 및 인보이스를 재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일반수입신고로 귀국이사 진행

➊ 배송에 대한 프로세스는 이사화물신고와 일반수입신고는 같습니다. (관세사무소에 대행하여 처리되며 직접 세관에 방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➋ 귀국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이사화물신고(면세) 해당사항이 없어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되며 관/부가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➌ 관/부가세는 발생 또는 미 발생될 수 있습니다.(기재한 아이템의 갯수와 금액 또는 세관의 판단에 따라)
➍ 패킹리스트 및 인보이스의 오류기재(고의 또는 누락)으로 인한 세관의 리젝 후 재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사유와 수정된 패킹리스트를 제출해야합니다.(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➎ 관/부가세 발생될 경우 납부된 배송비용과 별도로 관세사 사무실에 계좌이체 되어야 합니다.
➏ 관/부가세 납부 후에는 한국내 택배로 전달되어 한국도착지 주소로 배송됩니다.
➐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경우 귀국서비스로 신청하시고 귀국날짜에 대해서는 발송날짜와 같은 날짜를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관/부가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A. 신고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산상 아이템당 $2로 자동 기재되며 신고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제품의 경우 별도의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Q. 귀국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이사화물통관이 불가능한가요?
A. 세관의 이사화물 통관요건으로 불가하며, 별도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직접 세관 이사화물과에 문의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관은 관세청의 고유권한이며 케이스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송회사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가이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6개월 경과한 경우 이사물품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5조3항)

1. 기존 거주지에서 천재지변, 운항선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위의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지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 도착기간이 경과하고도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자세히 보기 →


※ 입국 후 6개월 경과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이사화물과로 문의 후 서비스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 452-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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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발송목록 입력하는 방법(부자재신청자)






1) [마이페이지 > 신청관리 > 주문번호 > 발송목록 입력필요]를 클릭하세요. 


발송목록 입력필요



2) [입력하기]를 클릭해서 BOX1부터 입력합니다.






3) 패킹 무게와 박스 사이즈를 입력합니다.




4) 패킹하면서 찍은 사진 여러장을 입력합니다. 아래 예시되어 있는 사진으로 4장 이상 등록합니다. 특가적용 및 분실에 대비한 항목으로 꼭 등록해주세요.
① 패킹된 박스 풀샷
② 레이블이 부착된 박스 사진
③ 패킹 박스 사진
④ 패킹 박스 안에 예비 레이블 사진




5) 패킹된 물품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상세품목과 갯수를 입력합니다. 아이콘에 물품이 없다면 [직접입력]을 클릭하여 영문으로 입력해주세요. 귀국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신고서에 등록되는 정보입니다.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짐보관과 미국내이상의 경우도 발송목록을 입력해야 합니다.)




6)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해주세요. 나머지 박스들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발송일자(픽업예약일) 2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송목록은 통관을 위하여 이사화물신고서에 등록되는 정보입니다. 작성되지 않는다면 픽업되지않습니다. 발송된다 하더라도 박스당 $5의 미작성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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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 수요일

귀국이사 화물 자격 6개월이 지나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일반통관

귀국이사 화물자격은 한국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한 물품만 이사화물로 인정됩니다.
한국귀국 후 6개월이 경과된다면 귀국이사 화물자격은 상실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즉 한국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이사화물통관을 진행하면 귀국이사 이사화물은 면세로 진행되지만, 이후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통관(과세납부) 신고로 진행됩니다.



일반통관 진행절차

1) 미국에서 사용한 짐이라도 짐에 대한 가격(가치)이 있기때문에, 그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 대해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2) 아이템별 최소금액으로 신고 후 관세 8% 적용 후 부가세 10%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이템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미국에서 목록작성 시 아이템당 최소 금액으로 기재되며, 차후 통관 방식은 이사화물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합니다.

4) 관/부가세를 납부한 후 한국집으로 배송됩니다.

한국에서 관/부가세 납부에 대한 이해를 하신 후,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후 안내되는 절차대로 진행하시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이사물품 반입기간) ☞ 링크]

제5조(이사물품 반입기간)

①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한다.
1. 입국 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2.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3.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 거주지에서의 천재지변, 운항선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16. 4. 27.] [관세청고시 제2016-37호, 2016. 4. 22., 일부개정]


6개월 경과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화물 자격문의는
인천세관 이사화물과로 문의하시고 직접 판단하신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 452-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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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이사화물 통관은 관세청 고유의 권한



이사화물 통관은 관세청의 고유 권한으로 배송회사에서 일반적인 안내 이 외의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인천세관 이사화물과에 문의해주시고, 직접 판단하신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 452-3272


| 귀국이사는 귀국일로부터 5개월안에 진행하세요.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는 자동화 내규 시스템으로 인하여
6개월 중 남은 이사화물 면제기간이 30일 이내 남은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이사화물(생활물품)은 통관은 대부분 면세로 처리되고 있으며, 귀국한지 6개월 안에 귀국이사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귀국 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귀국이사는 면세혜택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 관세가 발생합니다.

귀국이사 통관을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통관서류가 있습니다.
  • 여권사본
  • 이사화물 신고서(개인통관고유 부호필요 - 유씨아저씨 자동 작성)
  • 출입국사실증명
  • 사유서 (유씨아저씨 자동 작성)
  • 3월이상 6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 추가 제출 (집렌탈서류학교재학증명서, I-20 등)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는 내규 자동화 진행으로 인해 입국일로부터 5개월 안에 이용해야만 이사화물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개월이 경과하여 귀국이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 귀국이사완료까지 진행하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께 귀국이사를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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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3일 일요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모든 해외 수입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입신고할 때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부호로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받으면 계속 쭉~ 쓰실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이용됩니다.
이사화물에 필요한 통관서류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 이사화물 신고서, 사유서가 있는데요.
이사물품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쓰여집니다.

📢 외국인(미국시민권자)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여권번호를 기입해주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은 앱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실명인증을 합니다.



2)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신규발급"을 클릭해주세요.
이미 받았는데 번호를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조회/발급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줍니다.




3) 휴대폰 인증단계를 거칩니다.
통신사를 선택하고 PASS에서 인증을 받으세요.







4) 발급신청 페이지가 나오면 정보들을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하세요.




5) 간단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P"로 시작하는 개인토관고유부호를 이사물품 신고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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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6일 일요일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짐 배송할 수 있나요? 귀국전 부모님 집으로 짐 발송은요?





본 사항은 전세계의 모든 유학생이 한국으로 귀국이사하는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기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한국으로 짐을 보내놓고 여행한 후 귀국하길 원합니다. 또는 미국생활동안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겨울 옷 등의 보관을 위해서 한국집에 보내놓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짐을 단순하게 한국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관세청의 통관 업무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물품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들여오는 물품이 이사화물인지, 선물인지, 상업용 수입인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보통 '관세사'라는 분이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는 품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중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물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이사화물통관입니다.
조건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3개월 단기체류자도 가능!)
단, 이 때는 관세청에서 이사자 (단기체류자)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귀국 이사자(단기체류자) 증명을 위한 서류

1. 사유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내용: 현재는 3개월 이상) 서비스이용 시 샘플제공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출/ 입국 날짜가 기재되어 있음,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3. 여권사본 (위 내용에 대한 본인확인)
4. 이사물품 신고서 서비스이용 시 샘플제공
5. 3월이상 6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 추가 제출 (집렌탈서류, 학교재학증명서 등)

이 4가지 서류만 있으면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던 대부분의 물품들을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새 제품 또는 수입금지품목은 제외^^)
부정적인 면세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국 사실증명 및 신고 서류등을 제출받아(귀국 후) 이사화물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2번 출입국 사실증명 서류"는 귀국을 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이란?   민원24 안내 : "출입국사실증명" →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짐이 귀국 전에 세관에 도착하고 서류 증명이 늦어질 경우에는 늦어지는 기간만큼 세관에서는 일일단위로 창고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기간 이후 서류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오류기재, 통관부호 누락, 병원입원, 재출국, 개장검사, 잊어버림 등) 통관여부와 상관없이 폐기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관세수수료가 뭘까요?

법원에 일을 처리할때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처리하듯 수입되는 관세청 업무는 관세법상 관세사가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무료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해 줍니다. 업체와의 거래에서는 계약된 저렴한 수수료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 유씨아저씨는 직접 관세수수료를 이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박스 개수와 상관없이 1회로 관세수수료 대납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수수료는 귀국이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짐을 발송하고 차후에 귀국후 짐을 받기 위해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1. 귀국짐 신청하여 발송일로부터 1개월까지 미국 공항 창고에 1개월 무료 보관
2. 귀국 후 스마트 전송시스템으로 세관 방문제출 없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면 자동 발송처리 및 세관 제출.
3. 무료기간 경과 후 추가보관을 원할 시 장기보관창고로 이송하여 월$20/pack~의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보관 가능. (최장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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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8일 토요일

발송목록의 박스상세정보는 꼭 정확한 수량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발송목록의 박스상세정보는 꼭 정확한 수량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메일로 안내해드린 것처럼 발송목록 입력은 박스안의 상세정보로 패킹된 내용물의 이름과 갯수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발송목록은 미국에서 운송시 페덱스, 그리고 항공기, 한국세관에 신고되는 정보입니다.
폭발물 및 의약품의 미국내 반출불가, 의심 물품을 엑스레이로 검사하는데 직접 작성한 발송목록(패킹 리스트)을 보며 진행됩니다. 패킹금지물품을 확인하세요 →
엑스레이 검사사진과 발송목록(패킹 리스트)가 다르고 의심되는 물품이 있다고 판단되면, 진행을 멈추고 박스개봉으로 패킹된 물품을 검사하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 전에 안내해 드린대로 레이블은 픽업/Drop off 날짜로부터 2일 전(주말제외)까지 발송목록이 모두 등록되어야 발급됩니다. 발송목록 입력하는 방법 →

미국에서 한국으로 먼 길을 박스가 여행하게 됩니다. 안내드린 모든 내용들은 수년간 수만 명의 귀국하는 유학생들의 사례로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내이므로 안내된 내용보다 더 꼼꼼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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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유씨아저씨] 통관서류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벌써 귀국하셨나요?
(귀국 후 등록해주세요.) 그럼 통관서류를 등록해주세요. 서류는 본인이름으로 해야합니다.
통관서류를 등록하시면 미국공항창고에서 귀국짐이 출고되어 발송준비를 합니다.
한국세관에 도착 후 이사화물 통관절차를 마친 뒤 한국내택배사로 인계되어 한국집으로 배송됩니다.


통관서류 등록하는 방법


 01.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신청관리 > 주문번호 클릭 > 통관서류 입력필요]를 클릭합니다.




02.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 등록하기

여권사본과 출입국사실증명 파일이 준비되었다면 파일선택을 클릭해 등록합니다.
* 여권사본은 본인사진이 나온 면을 준비준비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은 최초 출국날짜부터 최종으로 입국한 날짜까지 기록되도록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은 동사무소나 민원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 발급방법 보기 →





03. 이사물품 신고서 등록하기

통관고유부호 : 발급받으신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
외국인(미국시민권자)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실 때에는 여권번호를 기입해주세요.

직업선택 :
본인직업선택
여권번호 입력
국적선택
체류시작과 체류종료 : 출입국사실증명을 근거로 하여 유학최초일부터 최종 마지막날까지를 입력합니다.
반입질문내역 : 특별하게 신고할 물품이 없을 경우 '없다'를 선택합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하기 클릭해주세요.






04. 사유서 등록하기

이사물품 신고서에 등록한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저장하기  클릭해주세요.




05. 기타서류1,2 등록하기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가족은 6개월 미만) 해외거주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인 집렌탈서류, 학교재학증명서 등을 등록합니다.


06. 발송요청하기

모두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왼쪽 메뉴에서 발송요청 필요를 클릭하셔서 발송요청해주세요.




발송요청을 꼭! 클릭해주세요. 발송요청을 클릭하지않으면 항공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시민권자 통관서류 보기 →




귀국짐 서비스안내 → 통관서류 준비하기 → 통관에 대한 자주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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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1일 일요일

귀국이사 서비스안내



귀국이사 서비스란?

미국에서 유학 또는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항공 귀국이사 서비스 입니다.
단기체류자 관세 :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들은 대부분 면세처리
3개월 이상의 미국 체류기간이 필요하며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삿짐의 대부분 면세처리 가 가능합니다.
미국에 친구 또는 지인에게 맡겨진  짐을 미국에 다시 오지 않고 한국에서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귀국한지 5개월 안에 귀국이사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유씨 귀국이사 서비스의 장점
현재 어느 도시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박스 및 소요되는 부자재(박스, 프린트된 레이블, 테입등) 배송받아 간단하게 짐을 포장 후 무료로 픽업처리하여 한국으로 배송합니다. 
바로 귀국을 하지 않는 경우 면세 통관을 위한 서류 준비까지 미국 창고 1개월간 무료 보관 후 한국에서 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귀국유학생
2. 미국에서 짐 패킹 (박스, 프린트레이블, 테입) 등을 받아서 포장 후 픽업을 원하는 학생
3. 방학기간동안 짐을 미국에 보관하지 않고 한국집으로 보내는 경우 (귀국필요)
4. 이외 한국으로 귀국하며 짐을 보내는 경우.


할인을 위한다면  2가지 박스만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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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 받을 수 있는것, 혹시 아셨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정부24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발급 후, 프린터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출력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발급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 후, 화면에서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민원서비스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화면 중앙에서 위쪽으로 보면 출입국 증명이 있습니다.
출입국 증명을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이 뜨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입국증명서는 방문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수수료가 2000원 부과되고 구비서류도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창으로 넘어가는데요,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필수 정보들을 차례대로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등록만 완료하시면~



정말로 간단하게 출입국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어요:)



신청서 예시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되어 있어서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프린터출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발급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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