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할 때 와인을 30병 정도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와인의 경우는 귀국이사 시에도 면세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류는 귀국이사와 별도로 세금부과 물품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30병을 가져가는 경우 자가사용 목적보다는 판매목적으로 보일 수 있기때문에 세관조사검사 및 구입자료 등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에 대한 인정이 한번에 10병이내의 경우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상의 경우 자가사용을 하기에는 많은 수량으로 판단되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서비스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10병 정도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