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의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는 이렇게 됩니다.
세관의 신고 형식에 따라 서류 준비하여 신고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한국국적)일 경우 출입국기록이 한국여권으로 되어 있으면 한국여권을 사용하시고 출입국 기록이 미국여권으로 되어 있으면 미국여권으로 사용하세요.
01. 한국비자
02. 미국여권(외국여권) 사본
03. 출입국사실증명(귀국 시 공항에서 발급가능 또는 인터넷 민원 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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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B/L, Packin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