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국 후 통관정보에 통관서류 등록하세요.한국으로 귀국 후 통관서류로 귀국을 증명해야 이사화물로 통관(면세)됩니다.통관서류는 귀국이사자 본인이름으로 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다음은 한국 귀국 후 제출해야 할 정보와 통관서류들 입니다.① 개인통관고유부호② 여권사본 : 사진이 있는 면입니다.③ 출입국사실증명 : 한국에 귀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④ 이사화물 신고서 : 유씨아저씨 자동작성⑤ 사유서 : 유씨아저씨 자동작성⑥ 기타 서류1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라면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집렌탈 서류, 학교재학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