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6개월 이상(단기 3개월) 체류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한 대부분의 생활물품은 무관세입니다. 이는 귀국이사 통관 즉, 이사화물통관으로 진행됩니다.그리고 귀국 후 6개월 안에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귀국이사 통관을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통관서류가 있습니다.
여권사본이사화물 신고서(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출입국사실증명(반드시 한국 귀국 후 발급)사유서3월이상 6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 추가 제출 (집렌탈서류, 학교재학증명서, I-20 등)유씨아저씨 귀국이사를 이용하는 유학생의 귀국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