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통관으로 인정이 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짐이 늘어 귀국 시 사용하던 옷, 책 , 그밖에 물품들을 미리 한국으로 보내어 미국에서 많은 짐 부담없이 남은 기간을 생활하기 원합니다.
또는 그동안 했던 과제 책 등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길 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한국으로 짐을 보내는 절차 이외에 이 짐이 어떤 짐인지 세관에 꼼꼼하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귀국할때 공항 출입국에서 검사 후 귀국 승인을 하는 것처럼 발송하는 짐도 세관에서 꼼꼼하게 검사한 후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있습니다.
짐에 대한 출입국 신고를 '통관' 이라고 합니다.
통관은 관세청의 고유권한으로 안내된 규정과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의 통관업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품이 이사화물인지 선물인지, 상업용 수입인지를 신고하게 되어있고 이런 절차들을 관세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는 품목에 따라 정해진 요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중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통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이사화물 통관입니다.
이사화물로 인정이 되어 통관이 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사화물 조건은
해외에서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이상 전체 거주기간중 3분의 2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기체류자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사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기체류자는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지 못합니다.
※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가족은 6개월 미만) 해외거주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집렌탈서류, 학교재학증명서 등)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이사화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화물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원하나요?
1. 아래 서류를 세관에 가지고 방문한다. 이후 짐을 수령하여 짐으로 가져온다. (비 추천)
2. 세관 방문없이 관세사 사무소에 개인정보를 파일전송하여 통관처리 한다. (비 추천)
3.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준비하고 웹에 업로드 후 통관처리 되어 집에서 받는다. (권장)
통관에 필요한 서류
1. 여권사본 : 신청인의 확인을 위한 ID 입니다.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 출/입국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귀국을 한 후 발급 받아야 (출국/귀국일이 찍혀 있어야) 유효합니다.
발급장소:
인천공항: 법무부 출입국 서비스센터 (3층 G카운터 근처에 있습니다. )
그 외: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가능하며 가족이 대리 발급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등을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또는 모바일관세청 앱에서 신청 즉시 부여 되며, 한번만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받기 →
이때 본인의 휴대폰,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에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가능(신분증지참)합니다.
외국인(미국시민권자)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실 때에는 여권번호를 기입해주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받기 →
이때 본인의 휴대폰,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에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가능(신분증지참)합니다.
외국인(미국시민권자)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실 때에는 여권번호를 기입해주세요.
4. 사유서 : 6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내용(3개월이상 단기 체류 내용) 유씨아저씨 귀국짐 서비스 이용 시 자동생성기능을 제공합니다.
5. 단기체류자 추가서류: 3개월 이상 1년미만의 (가족은 6개월) 해외거주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집렌탈서류, 학교재학증명서 등)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이사화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5. 단기체류자 추가서류: 3개월 이상 1년미만의 (가족은 6개월) 해외거주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집렌탈서류, 학교재학증명서 등)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이사화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새 제품 또는 수입금지품목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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