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으로 인한 단기 체류자 골프백 등 휴대품 배송미국에서 체류 후 면세요건은 단기 체류자 90일 이상 일정한 목적의 주거가 증명되어야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재학증명서나 집 등 렌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90일 미만의 출장 또는 여행 목적으로 90일 이상 체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골프백 등 배송은 한국에서 휴대품으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구입 후 가져가는 것인지에 대하서 면세/수입신고여부에 대해서 직접 판단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골프백 등 휴대품을 한국으로 배송은 가능하나 세관신고 및 면세/과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