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으로 인한 단기 체류자 골프백 등 휴대품 배송
미국에서 체류 후 면세요건은 단기 체류자 90일 이상 일정한 목적의 주거가 증명되어야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재학증명서나 집 등 렌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90일 미만의 출장 또는 여행 목적으로 90일 이상 체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골프백 등 배송은 한국에서 휴대품으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구입 후 가져가는 것인지에 대하서 면세/수입신고여부에 대해서 직접 판단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골프백 등 휴대품을 한국으로 배송은 가능하나 세관신고 및 면세/과세에 대해서는 아래 세관에 문의 후 이용하세요.
항공운송 이사물품 문의
- 인천세관 특송통관3과 : 032-723-5228
-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 02-6930-4925
- 김해공항세관 통관지원과 : 051-899-7232, 7234~6
휴대품 반입 이사물품 문의
- 인천세관 공항여행자 통관1,2과 : 032-722-4413, 032-723-5113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법령안내) : 국번없이 125(해외 82-2-3438-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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