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항은 전세계의 모든 유학생이 한국으로 귀국이사하는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기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한국으로 짐을 보내놓고 여행한 후 귀국하길 원합니다.
또는 미국생활동안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겨울 옷 등의 보관을 위해서 한국집에 보내놓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짐을 단순하게 한국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관세청의 통관 업무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물품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