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6개월 이상(단기 3개월) 체류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한 대부분의 생활물품은 무관세입니다. 이는 귀국이사 통관 즉, 이사화물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귀국 후 6개월 안에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귀국이사 통관을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통관서류가 있습니다.
- 여권사본
- 이사화물 신고서(개인통관고유 부호필요)
- 출입국사실증명
- 사유서
- 3월이상 6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 추가 제출 (집렌탈서류, 학교재학증명서 등)
유씨아저씨 귀국이사를 이용하는 유학생의 귀국이사 세관신고의 서류 이사화물신고서와 사유서는 자동작성됩니다.
복잡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홈페이지에 통관서류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한국세관으로 제출됩니다.
귀국이사 각 박스 안에 들어있는 총 물품의 가격이 $200이하이고, 쓰던 물건의 관세에 대해서는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 이하 사용한 물품, 그리고 음식물, 건강식품류, 간식류 등을 제외하고 무관세로 통관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이라도 세관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영수증을 챙겨놓으세요.
통관서류가 뭔가요
이런 것들이예요.
각 통관서류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