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6개월 이상(단기 3개월) 체류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한 대부분의 생활물품은 무관세입니다. 이는 귀국이사 통관 즉, 이사화물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귀국 후 6개월 안에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귀국이사 통관을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통관서류가 있습니다.
- 여권사본
- 이사화물 신고서(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
- 출입국사실증명(반드시 한국 귀국 후 발급)
- 사유서
- 3월이상 6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 추가 제출 (집렌탈서류, 학교재학증명서, I-20 등)
유씨아저씨 귀국이사를 이용하는 유학생의 귀국이사 세관신고의 서류 이사화물신고서와 사유서는 자동작성됩니다.
복잡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홈페이지에 통관서류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한국세관으로 제출됩니다.
귀국이사 각 박스 안에 들어있는 총 물품의 가격이 $200이하이고, 쓰던 물건의 관세에 대해서는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 이하 사용한 물품, 그리고 음식물, 건강식품류, 간식류 등을 제외하고 무관세로 통관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이라도 세관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영수증을 챙겨놓으세요.
통관서류가 뭔가요
이런 것들이예요.
각 통관서류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