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두고온 짐 한국에서 받기(입국 6개월 경과된 경우)
미국에 두고온 짐을 한국에서 받기 위해서는 지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귀국이사 진행할 시
귀국이사 신청할 때 귀국일은 신청일자로 기재하시고, 모든 이름은 본인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인을 통해서 귀국이사 진행할 시
귀국이사 신청할 때 귀국일은 신청일자로 기재하시고, 모든 이름은 본인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국귀국 6개월 이상인데 귀국이사 통관가능할까?
미국에 있는 생활짐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 관세청의 통관절차가 필요하며 귀국한지 6개월 이내에 사용하던 짐을 이사화물 통관으로 신고해야 면세처리가 가능합니다.
귀국한지 6개월이 지난 유학생들의 귀국이삿짐은 일반수입신고 또는 간이통관 절차로 통관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 후 서비스 신청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생활짐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 관세청의 통관절차가 필요하며 귀국한지 6개월 이내에 사용하던 짐을 이사화물 통관으로 신고해야 면세처리가 가능합니다.
귀국한지 6개월이 지난 유학생들의 귀국이삿짐은 일반수입신고 또는 간이통관 절차로 통관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 후 서비스 신청 바랍니다.
일반수입신고란?
새제품, 중고품 상관없이 이동하는 물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 관세(8%~) + 부가세(10%)를 납부해야 합니다.6개월 지난 귀국이삿짐 일반수입신고 진행방법
사용하던 물품의 품명을 정확하게 기재(브랜드, 이름, 잔존가격 등)하고, 총 배송박스 갯수에 대해서 금액을 더해 합산된 금액에 대한 관세(8%~) + 부가세(10%)를 납부한 후 귀국이삿짐을 받습니다. 귀국이사물품의 경우 사용하던 물품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품명 갯수당 $2의 고정금액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세관에서 신고된 금액이 불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세관에 사유서 및 인보이스를 재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일반수입신고로 귀국이사 진행
➊ 배송에 대한 프로세스는 이사화물신고와 일반수입신고는 같습니다. (관세사무소에 대행하여 처리되며 직접 세관에 방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➋ 귀국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이사화물신고(면세) 해당사항이 없어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되며 관/부가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➌ 관/부가세는 발생 또는 미 발생될 수 있습니다.(기재한 아이템의 갯수와 금액 또는 세관의 판단에 따라)
➍ 패킹리스트 및 인보이스의 오류기재(고의 또는 누락)으로 인한 세관의 리젝 후 재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사유와 수정된 패킹리스트를 제출해야합니다.(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➎ 관/부가세 발생될 경우 납부된 배송비용과 별도로 관세사 사무실에 계좌이체 되어야 합니다.
➏ 관/부가세 납부 후에는 한국내 택배로 전달되어 한국도착지 주소로 배송됩니다.
➐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경우 귀국서비스로 신청하시고 귀국날짜에 대해서는 발송날짜와 같은 날짜를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관/부가세는 얼마나 나오나요?A. 신고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산상 아이템당 $2로 자동 기재되며 신고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제품의 경우 별도의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Q. 귀국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이사화물통관이 불가능한가요?
A. 세관의 이사화물 통관요건으로 불가하며, 별도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직접 세관 이사화물과에 문의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관은 관세청의 고유권한이며 케이스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송회사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가이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6개월 경과한 경우 이사물품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5조3항)
1. 기존 거주지에서 천재지변, 운항선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위의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지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 도착기간이 경과하고도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자세히 보기 →
※ 입국 후 6개월 경과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이사화물과로 문의 후 서비스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 452-3272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5조3항)
1. 기존 거주지에서 천재지변, 운항선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위의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지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 도착기간이 경과하고도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자세히 보기 →
※ 입국 후 6개월 경과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이사화물과로 문의 후 서비스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 452-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