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 452-3272
032) 452-3272
| 귀국이사는 귀국일로부터 5개월안에 진행하세요.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는 자동화 내규 시스템으로 인하여6개월 중 남은 이사화물 면제기간이 30일 이내 남은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이사화물(생활물품)은 통관은 대부분 면세로 처리되고 있으며, 귀국한지 6개월 안에 귀국이사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귀국 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귀국이사는 면세혜택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 관세가 발생합니다.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는 내규 자동화 진행으로 인해 입국일로부터 5개월 안에 이용해야만 이사화물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개월이 경과하여 귀국이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 귀국이사완료까지 진행하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께 귀국이사를 진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