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미국에서 약 10년간 유학생활을 했지만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한국에 들어와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짐이 2020년도 부터 미국 내 스토리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2022년 2월 중에 미국에 방문하여 이삿짐을 들여오려고하는데 체류기간때문에 귀국이사로 통관이 가능할까요?
A :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이사화물 통관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코로나 특별 통관내용으로 관세청에 문의하시면 귀국이사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본인의 현재 상황으로 상담하신 뒤 코로나 특별 통관으로 귀국이사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아래는 통관예외 적용 사항입니다. 확인하신 후 관세청에 귀국이사를 문의하세요.
10. 통관예외 적용
▪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신속 통관을 위하여 신고 5~7일 전 통관서류 일체를 세관에 사전 제출 코로나19관련 지원
❖ 코로나19로 『조기 귀국하여 이사자/단기체류자 요건 미충족』
▪ (일반 이사화물) 인사발령문, 입학증서 등 1년(가족동반 6개월) 이상 거주할 예정 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해당기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통관 가능
▪ (자동차) 1 3개월 이상 보유조건 동일, 2 1년(가족동반 6개월) 이상 거주할 예정 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해당기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통관 가능
❖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해 선통관』
▪ 발령연장 증빙서류, 항공편 취소내역서, 이동제한명령서 등을 제출하여 세관에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미입국 상태에서 선통관 가능
▪ 세관에서 이사자 입국여부를 사후관리 할 예정이므로 이사자는 통관 후 최초 입국시 입국사실 통보 동의서(세관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 ❖ 코로나19로 『이사자 입국 후 6개월 경과 도착』
▪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여 이사자 입국 당시 이사자 요건을 충족(자동차 3개월 보유기간 충족)하고, 사유서와 사유서에 대한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 입국금지·중단·제한 조치내역서, 비자연장·발급·제한 조치내역서, 이동제한명령서, 임대차·월세계약서,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항공편 취소내역서 등
▪ 이사자가 국내 입국 이후에도 해외에서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 외로 출국하지 못하고 국내로 이사를 결정하여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이사물 품이 국내 도착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 이사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국내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서도 이사화물 예외 인정
▪항공운송으로 보낸 이사물품
📞 인천세관 특송통관3과 : 032-723-5228
📞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 02-6930-4925
📞 김해공항세관 통관지원과 : 051-899-7232, 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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