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kg 규격박스 특가를 이용하며 공짜박스 이용받는 방법
이용후기를 남길 때는 첫 문장에 [이벤트에 참여합니다.]를 써주세요.
① 주문번호(오더번호)
② 구입 영수증 사진
③ 페덱스 오피스 매장 사진
④ 구매한 박스 사진
⑤ 간단한 커멘트 작성
※ 사진은 각각 꼭! 3장
※ 커먼트 첫 문장은 "꽁짜박스 이벤트" 쓰기
미국 귀국 학생부터 보관이사, 타주이사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와 함께라면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인 이사 경험을 선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픽업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픽업기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픽업 당일 오전에는 학교관계자 또는 짐을 임시 놔두는 장소의 관계자에게 "오늘 FedEx 픽업이 예정되어 있고 곧 찾아가실 거에요." 라고 말하시면 대부분 친절하게 안내 할 것입니다.
("Today, there's a scheduled FedEx pickup for my moving boxes, and FedEx will come by to pick them up shortly.)
또 한가지! 학교 내에서 페덱스 차량의 운행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페덱스 드라이버가 학교 내에 있다면 말을 걸어 물어 보세요. 픽업 스케줄, 장소를 알려주거나 직접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픽업 준비가 되었다면 후기 게시판에 등록하실 때, 학교 메일 오피스의 사진과 짐을 놓아둔 장소의 사진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차후 혹여 발생하는 짐 행방조회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해주실 점은, 절대로 기숙사 방에서 기다리시지 마세요. 학교의 보안 규정에 따라 페덱스 드라이버는 기숙사 문 앞까지 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보안 정책에 따라, FedEx 배송 기사들이 학생들의 기숙사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학생들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 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송된 물건을 지정된 학교 메일 오피스 또는 기숙사 오피스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며, 배송 기사들은 기숙사 내부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좌석의 등급에 따라 수하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좌석 | 무료 수하물 |
일반석 | 2개, 각23kg(158cm 이하) |
프레스티지석 | 2개, 각32kg(158cm 이하) |
일등석 | 2개, 각32kg(158cm 이하) |
개수 초과 | 부과금액 | |
3개 이상 | $200 |
무게 초과 | 부과금액 |
24kg~32kg | $100 |
32kg초과~45kg | $200 |
크기 초과 | 부과금액 |
159cm~203cm | $200 |
203cm초과~292cm | $400 |
개수 초과 | 부과금액 | |
3개 이상 | $200 |
무게 초과 | 부과금액 |
32kg초과~45kg | $200 |
크기 초과 | 부과금액 |
159cm~203cm | $200 |
203cm 초과~292cm | $400 |
개수 초과 | 부과금액 | |
4개 이상 | $200 |
무게 초과 | 부과금액 |
32kg초과~45kg | $200 |
크기 초과 | 부과금액 |
159cm~203cm | $200 |
203cm 초과~292cm | $400 |
좌석 등급 | 수량 | 총 무게 |
일반석 | 1개 + 휴대용 가방 1개 | 10kg/22lb |
일등석 및 프레스티지석 | 2개 | 18kg/40lb |
Q : 미국에서 약 10년간 유학생활을 했지만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한국에 들어와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짐이 2020년도 부터 미국 내 스토리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2022년 2월 중에 미국에 방문하여 이삿짐을 들여오려고하는데 체류기간때문에 귀국이사로 통관이 가능할까요?
A :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이사화물 통관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코로나 특별 통관내용으로 관세청에 문의하시면 귀국이사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본인의 현재 상황으로 상담하신 뒤 코로나 특별 통관으로 귀국이사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아래는 통관예외 적용 사항입니다. 확인하신 후 관세청에 귀국이사를 문의하세요.
10. 통관예외 적용
▪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신속 통관을 위하여 신고 5~7일 전 통관서류 일체를 세관에 사전 제출 코로나19관련 지원
❖ 코로나19로 『조기 귀국하여 이사자/단기체류자 요건 미충족』
▪ (일반 이사화물) 인사발령문, 입학증서 등 1년(가족동반 6개월) 이상 거주할 예정 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해당기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통관 가능
▪ (자동차) 1 3개월 이상 보유조건 동일, 2 1년(가족동반 6개월) 이상 거주할 예정 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해당기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통관 가능
❖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해 선통관』
▪ 발령연장 증빙서류, 항공편 취소내역서, 이동제한명령서 등을 제출하여 세관에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미입국 상태에서 선통관 가능
▪ 세관에서 이사자 입국여부를 사후관리 할 예정이므로 이사자는 통관 후 최초 입국시 입국사실 통보 동의서(세관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 ❖ 코로나19로 『이사자 입국 후 6개월 경과 도착』
▪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여 이사자 입국 당시 이사자 요건을 충족(자동차 3개월 보유기간 충족)하고, 사유서와 사유서에 대한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 입국금지·중단·제한 조치내역서, 비자연장·발급·제한 조치내역서, 이동제한명령서, 임대차·월세계약서,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항공편 취소내역서 등
▪ 이사자가 국내 입국 이후에도 해외에서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 외로 출국하지 못하고 국내로 이사를 결정하여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이사물 품이 국내 도착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 이사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국내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서도 이사화물 예외 인정
▪항공운송으로 보낸 이사물품
📞 인천세관 특송통관3과 : 032-723-5228
📞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 02-6930-4925
📞 김해공항세관 통관지원과 : 051-899-7232, 7234~6
Q : 특별 가격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셨을 때, 각 박스의 무게는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특별가격의 경우 제한된 무게 이내에 포장발송하는 요건이며 이 무게는 꼭 준수하여 발송해야합니다.
패킹이 완료된 경우 무게 특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 측정한 무게를 기재하시면됩니다.
만약 무게 측정없이 발송하는 경우 계약된 특가 무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가 15kg의 배송을선택한 경우에는 '33LBS'로
특가 20kg의 배송을 선택한 경우에는 '44LBS'로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창고 측정 시 특가 신청무게 보다 초과되는 경우 초과금액 기준표에 따라 부과되며 초과무게가 50LB/box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무게비용+ AHS (추가핸들링비용) 이 발생되는 점 참고하여 이용 바랍니다.
몸무게 저울(체중계)로 박스 무게 측정하는 방법
특가라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한국으로 짐 보내기 한국으로의 짐 배송 절차 안내 (과세용) 해외에서 한국으로 짐을 보내는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대한 간략한 가이드. 자세히 알아보기 일반수입신고란? 새제품, 중고품 모두 세관에 금액을 신고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