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의 유해 및 유품의 세관 통관 절차
유해의 수입 신고: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수량·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의 목적을 벗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 등의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수입신고의 생략)에 따르면,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와 유체의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한다.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수량·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의 목적을 벗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 등의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수입신고의 생략)에 따르면,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와 유체의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한다.
유품에 대한 수입 신고:
유품은 물품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거쳐야 한다. 이때 유해의 물품 별로 적용되는 HS-Code를 적용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용하던 의류 등이 해당하는 제 6309.00-0000호 등이다. 다만, 사망 등의 사유로 유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품은 물품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거쳐야 한다. 이때 유해의 물품 별로 적용되는 HS-Code를 적용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용하던 의류 등이 해당하는 제 6309.00-0000호 등이다. 다만, 사망 등의 사유로 유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요약:
요약하자면, 해외에서 사망한 사람의 유해를 한국으로 반입할 때, 유해 자체에 대한 수입 신고는 필요 없지만, 함께 오는 유품들은 수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품들이 가족의 사망과 같은 이유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는 면제됩니다.
이 정보는 이 글이 게시된 시점의 규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의 세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려면 한국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해외에서 사망한 사람의 유해를 한국으로 반입할 때, 유해 자체에 대한 수입 신고는 필요 없지만, 함께 오는 유품들은 수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품들이 가족의 사망과 같은 이유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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