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비용에 대한 회사제출용 영수증은 인보이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란 물품을 거래할 때 발송인이 수하인에게 보내는 거래상품명세서로 대금청구의 역할을 하면서 매입자에게 매입명세서가 되기때문에 과세부과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귀국유학생들은 비용처리시 [마이페이지 > 결제]에서 인보이스를 출력하고 결제한 카드사의 결제확인 부분을 첨부하여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귀국이사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모두 고객의 카드사에서 결제되기에
카드영수증 + 유씨아저씨에 납부된 인보이스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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