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씀드리면 PORT CHARGE 는 미국에서 한국 부두(인천, 부산, 평택항)까지 배송된 후 발생되는 각종 비용을 말합나다.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항만, 세관에서 부과하는 통관료, 창고료, 하역비, 항만세, 핸들링 등 각종 비용 등을 종합해서 PORT CHARGE 라고 합니다.
가장 난감한 부분이 총 얼마인가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이 비용은 정확하게 산출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발송하는 화물과 함께 발송되는 총 물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과되어 사용하는 만큼을 나누기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선사(어떤 배로 운송되는가?)가 어디인가?
어떤 크기에 컨테이너와 함께 운송되는가?
도착하는 항구는 어디인가?
보내는 짐이 차지하는 비중/비율은 어떤가? 등등
한국 원화로 10박스 기준 기본으로 약 20만원 전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선박회사에서 화물운송 주선업자에게 받은 운송관련비용(해상운송비 제외)
THIRD PARTIES'S HANDLING COSTS AT ORIGIN
지역별 | LCL | FCL | WHARFAGE (CBM) |
DOCS FEE | |||
CFS(CBM) (화물조작장 작업비) |
CONTR TAX(CBM) (컨테이너세) |
THC (터미널사용료) |
THC (터미날사용료) |
CONTR TAX (컨테이너세) |
|||
(부두사용료) | (서류작성비) | ||||||
NORTH AMERICA | \10,165 | \1,000 | - | 20'-\101,000 | \20,000 | \192 | \15,000 |
40'-\137,000 | \40,000 | +10%VAT | |||||
EUROPE | \9,800 | \1,000 | - | 20'-\100,000 | \20,000 | \192 | \15,000 |
40'-\136,000 | \40,000 | +10%VAT | |||||
JAPAN | \6,000 | \1,000 | \6,000 | 20'-\101,000 | \20,000 | \192 | \15,000 |
40'-\137,000 | \40,000 | +10%VAT | |||||
SOUTHEAST ASIA | \6,500 | \1,000 | \5,500 | 20'-\101,000 | \20,000 | \192 | \15,000 |
40'-\137,000 | \40,000 | +10%VAT | |||||
MIDDLEEAST ASIA | $12 (THC INCLUDED) |
\1,000 | - | 20'-\101,000 | \20,000 | \192 | \15,000 |
40'-\136,000 | \40,000 | +10%VAT | |||||
RUSSIA | \5,500 | \1,000 | INCLUDD IN OCEAN FREIGHT |
INCLUDD IN OCEAN FREIGHT |
\20,000 | \192 | \15,000 |
\40,000 | +10%VAT | ||||||
SOUTH AMERICA | \9,500 (EAST COAST) | \1,000 | - | 20'-\101,000 | \20,000 | \192 | \15,000 |
\10,185 (WEST COAST) | 40'-\137,000 | \40,000 | +10%VAT | ||||
AFRICA | \9,800 | \1,000 | - | 20'-\101,000 | \20,000 | \192 | \15,000 |
\40,000 | +10%VAT |
단,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개인화주에게 받는 운송비는 모두 다름.
보통 이사화물의 경우 40' 콘테이너에 50CBM정도 적입함
2. 보세 운송료 : 협동통운
단위 : 원 | |||||
CNT'R | 운송료 | 부가세 | 면허수수료 | 부가세 | 합계 |
1×20' | 412,000 | 41,200 | 10,000 | 1,000 | 464,200 |
1×40' | 549,000 | 54,900 | 10,000 | 1,000 | 614,900 |
1×45' | 617,000 | 61,700 | 10,000 | 1,000 | 689,700 |
※ LCL 운송료
2CBM까지 | \60,000 | - |
2CBM초과 5CBM까지 | \80,000 | - |
5CBM 초과는 1CBM당 | \15,000추가 | 부가세 별도 |
3. 창고비용
1) 경비료
① 과세 : (과세가격 + 관세 등 제세) X (0.6/1000 + 0.13/1000 X 장치일수) X 1.1
② 면세 : (6,300 X 중량) X (0.6/1000 + 0.13/1000 X 장치일수) X 1.1
2) 작업료 : 1000KG이하 {(76원 X 중량) + 13,000원(기본료)} X 1.1
1000KG 초과시 마다 70, 65, 60원 적용
3) 폐포장비 : CBM X 600원
4) 신고서 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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