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항은 전세계의 모든 유학생이 한국으로 귀국이사하는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기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한국으로 짐을 보내놓고 여행한 후 귀국하길 원합니다.
또는 미국생활동안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겨울 옷 등의 보관을 위해서 한국집에 보내놓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짐을 단순하게 한국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관세청의 통관 업무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물품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들여오는 물품이 이사화물인지, 선물인지, 상업용 수입인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보통 '관세사'라는 분이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는 품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중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물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이사화물통관입니다.
조건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3개월 단기체류자도 가능!)
단, 이 때는 관세청에서 이사자 (단기체류자)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귀국 이사자(단기체류자) 증명을 위한 서류
1. 사유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내용: 현재는 3개월 이상) 서비스이용 시 샘플제공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출/ 입국 날짜가 기재되어 있음,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3. 여권사본 (위 내용에 대한 본인확인)
4. 이사물품 신고서 서비스이용 시 샘플제공
5. 3월이상 6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 추가 제출 (집렌탈서류, 학교재학증명서 등)
이 4가지 서류만 있으면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던 대부분의 물품들을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새 제품 또는 수입금지품목은 제외^^)
부정적인 면세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국 사실증명 및 신고 서류등을 제출받아(귀국 후) 이사화물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2번 출입국 사실증명 서류"는 귀국을 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이란?
민원24 안내 : "출입국사실증명" →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짐이 귀국 전에 세관에 도착하고 서류 증명이 늦어질 경우에는 늦어지는 기간만큼 세관에서는 일일단위로 창고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기간 이후 서류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오류기재, 통관부호 누락, 병원입원, 재출국, 개장검사, 잊어버림 등) 통관여부와 상관없이 폐기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관세수수료가 뭘까요?
법원에 일을 처리할때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처리하듯 수입되는 관세청 업무는 관세법상 관세사가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무료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해 줍니다.
업체와의 거래에서는 계약된 저렴한 수수료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 유씨아저씨는 직접 관세수수료를 이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박스 개수와 상관없이 1회로 관세수수료 대납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수수료는 귀국이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짐을 발송하고 차후에 귀국후 짐을 받기 위해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1. 귀국짐 신청하여 발송일로부터 1개월까지 미국 공항 창고에 1개월 무료 보관
2. 귀국 후 스마트 전송시스템으로 세관 방문제출 없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면 자동 발송처리 및 세관 제출.
3. 무료기간 경과 후 추가보관을 원할 시 장기보관창고로 이송하여 월$20/pack~의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보관 가능. (최장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