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는 이렇게 됩니다.
세관의 신고 형식에 따라 서류 준비하여 신고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한국국적)일 경우 출입국기록이 한국여권으로 되어 있으면 한국여권을 사용하시고 출입국 기록이 미국여권으로 되어 있으면 미국여권으로 사용하세요.
이중 국적자(한국국적)일 경우 출입국기록이 한국여권으로 되어 있으면 한국여권을 사용하시고 출입국 기록이 미국여권으로 되어 있으면 미국여권으로 사용하세요.
01. 한국비자
02. 미국여권(외국여권) 사본
03. 출입국사실증명(귀국 시 공항에서 발급가능 또는 인터넷 민원 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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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B/L, Packing list, 사유서(서비스 이용시 유씨아저씨에서 제공합니다.)
05. 거소증 또는 신청서류(한국비자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관에 문의하세요.)
또한 여권을 제출할 때 출입국 기록이 한국여권으로 되어있을 경우 한국여권을 사용, 출입국 기록이 미국여권으로 되어 있을 경우 미국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세관 이사화물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세관전화번호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자세한 내용은 인천세관 이사화물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세관전화번호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 032) 452-3272
마이페이지에 통관서류를 등록하실 때 본인인증으로 인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여권번호를 기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