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일을 처리할 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처리하듯 수입되는 관세청 업무는 관세법상 관세사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사는 통관을 처리할 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해줍니다.
이것을 통관료 또는 관세수수료라고 합니다.
통관비용은 배송과는 무관하므로 배송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 세관에 방문해 통관처리와 관세수수료를 납입해야하는 부분이지만 관세사와 계약된 업체에서는 저렴한 관세수수료로 대납처리하고 있습니다.
통관사에서 처리되는 내용을 보면
이사화물 물품의 목록을 정리해,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관세코드를 적용하여 정리기재하고,
운송서류 및 신고서류를 대행작성해서 세관에 서류를 제출해주고,
짐이 통관되면 택백회사에 다시 인계해주는
여러가지 복잡한 세관업무를 해줍니다.
이사물품통관은 크게 [서류접수 → 이사물품 검사 → 전산등록 → 수입신고필증 발행 → 출고]순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이 직접 통관처리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1) 입항신고가 되면 직접 세관에 전화를 걸어 통관날짜를 예약한다.
2) 예약된 날짜의 협의되면 세관에 방문한다.
3) 창고료 및 기타 비용을 정산하고 이삿짐을 확인하러 간다.
4) 이삿짐 통관이 끝나면 짐을 직접 창고에서 옮겨 배송회사에 전달한다.
5) 집에서 짐을 받는다.
여기에서 부가로 모든 작성 서류 및 신고는 직접해야 합니다.
※ 본인이 이사화물 직접처리하는 방법은 아래 관세청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블로그 확인하기 →
유씨아저씨의 스마트 통관이란?
타 배송업체의 경우, 고객에게 통관서류를 전달하면 고객이 직접 작성하여 관세사사무실에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관세수수료도 본인이 결제해야합니다.
통관서류를 이메일로 첨부할 경우, 상대방이 개인정보 메일을 삭제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
하지만 유씨아저씨의 스마트 통관은 고객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관세사와 통관회사에 개인정보가 완벽하게 보안되어 온라인으로 링크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링크는 삭제되어 더 이상 열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귀국짐 서비스안내 →
관세사는 통관을 처리할 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해줍니다.
이것을 통관료 또는 관세수수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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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항신고가 되면 직접 세관에 전화를 걸어 통관날짜를 예약한다.
2) 예약된 날짜의 협의되면 세관에 방문한다.
3) 창고료 및 기타 비용을 정산하고 이삿짐을 확인하러 간다.
4) 이삿짐 통관이 끝나면 짐을 직접 창고에서 옮겨 배송회사에 전달한다.
5) 집에서 짐을 받는다.
여기에서 부가로 모든 작성 서류 및 신고는 직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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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씨아저씨의 스마트 통관은 고객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관세사와 통관회사에 개인정보가 완벽하게 보안되어 온라인으로 링크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링크는 삭제되어 더 이상 열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유씨아저씨는 위와 같은 복잡하고 시간걸리는 세관업무를 유학생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세사와 계약하여 저렴한 관세수수료로 대납처리 하여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최초로 이사화물 신청 시 전자서류 전달 시스템으로 서류작성의 불편없이 집에서 편하게 등록 가능한 스마트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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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용 + 관세수수료 대납 = 총 비용결제
관세수수료는 박스개수에 상관없이 한번만 있습니다.
(통관비용은 배송과는 무관하므로 배송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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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비용은 배송과는 무관하므로 배송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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