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 서비스 [통관] 입력 방법
귀국이사(이사화물)로 통관을 받기 위해서는 통관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무관세로 한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통관서류는 귀국이사자 본인이름으로 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 귀국 후 제출해야 할 정보와 통관서류들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2) 여권사본 : 사진이 있는 면입니다.
3) 출입국사실증명 : 한국 귀국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하지 마십시오.)
4) 이사화물 신고서 : 유씨아저씨 자동 작성
5) 사유서 : 유씨아저씨 자동 작성
6) 기타 서류1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라면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집렌탈 서류, 학교재학증명서, I-20 등)
7) 기타 서류2 : 3개월이상 사용한 물품이라도 세관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4) 이사화물 신고서와 5) 사유서는 유씨아저씨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니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여권사본 : 사진이 있는 면입니다.
3) 출입국사실증명 : 한국 귀국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하지 마십시오.)
4) 이사화물 신고서 : 유씨아저씨 자동 작성
5) 사유서 : 유씨아저씨 자동 작성
6) 기타 서류1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라면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집렌탈 서류, 학교재학증명서, I-20 등)
7) 기타 서류2 : 3개월이상 사용한 물품이라도 세관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4) 이사화물 신고서와 5) 사유서는 유씨아저씨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니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 모든 통관서류는 꼭! 한국으로 귀국한 후 등록하세요. 귀국 전에 미리 등록될 경우 본인 귀국 전까지 공항의 보세창고 비용이 발생됩니다.
🚩 단기 체류자의 경우, 기타 서류1에 등록할 서류(집렌탈, 학교재학증명서, I-20 등)를 준비한 후 귀국 후 등록하세요.
🚩 외국인 또는 시민권자 통관서류 보기 →
🚩 단기 체류자의 경우, 기타 서류1에 등록할 서류(집렌탈, 학교재학증명서, I-20 등)를 준비한 후 귀국 후 등록하세요.
🚩 외국인 또는 시민권자 통관서류 보기 →
① 마이페이지의 진행되는 귀국이사 서비스를 클릭하고 "통관(고유부호, 통관서류)"를 클릭합니다.
②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으로 "통관서류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서류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내국인 등록" 페이지와 "외국인 등록" 페이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서류를 사진 찍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신고서
여권번호를 입력하고 체류시작과 체류종료에는 "출입국사실증명"에 씌여 있는 날짜를 등록합니다. (날짜는 최초 유학시작과 최종 유학 종료날짜를 등록하면 됩니다.)
반입질문내역
대부분 특별한 사유의 이사물품이 없는 경우 "없다" 체크합니다. 특별한 사유의 이사물품은 "질문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