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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귀국이사 서비스 [통관] 입력 방법


귀국이사 서비스 [통관] 입력 방법

귀국이사(이사화물)로 통관을 받기 위해서는 통관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무관세로 한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통관서류는 귀국이사자 본인이름으로 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 귀국 후 제출해야 할 정보와 통관서류들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2) 여권사본 : 사진이 있는 면입니다.
3) 출입국사실증명 : 한국 귀국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하지 마십시오.)
4) 이사화물 신고서 : 유씨아저씨 자동 작성
5) 사유서 : 유씨아저씨 자동 작성
6) 기타 서류1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라면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집렌탈 서류, 학교재학증명서, I-20 등)
7) 기타 서류2 : 3개월이상 사용한 물품이라도 세관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4) 이사화물 신고서와 5) 사유서는 유씨아저씨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니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 모든 통관서류는 꼭! 한국으로 귀국한 후 등록하세요. 귀국 전에 미리 등록될 경우 본인 귀국 전까지 공항의 보세창고 비용이 발생됩니다.
🚩 단기 체류자의 경우, 기타 서류1에  등록할 서류(집렌탈, 학교재학증명서, I-20 등)를 준비한 후 귀국 후 등록하세요.
🚩 외국인 또는 시민권자 통관서류 보기 →


① 마이페이지의 진행되는 귀국이사 서비스를 클릭하고 "통관(고유부호, 통관서류)"를 클릭합니다.




②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으로 "통관서류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서류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




③ "내국인 등록" 페이지와 "외국인 등록" 페이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서류를 사진 찍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신고서
여권번호를 입력하고 체류시작과 체류종료에는 "출입국사실증명"에 씌여 있는 날짜를 등록합니다. (날짜는 최초 유학시작과 최종 유학 종료날짜를 등록하면 됩니다.)

반입질문내역 
대부분 특별한 사유의 이사물품이 없는 경우 "없다" 체크합니다. 특별한 사유의 이사물품은 "질문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는 이사자 본인 이름과 이사물품 신고서에 등록된 날짜와 미국에 체류하고 귀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고 저장하기를 클릭 하세요. 유학생이 아닌 경우 직접 작성을 클릭해서 내용을 기재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귀국 후 통관서류가 모두 입력 되었다면 하단에 있는 "발송요청"버튼을 클릭하세요. 발송요청 클릭으로 귀국이삿짐이 한국세관으로 출발합니다.



제출된 통관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유씨아저씨에 등록된 이메일로 통관사에서 안내를 합니다. 통관이 끝나기 전까지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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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신고 가치는 무엇인가요?


신고 가치는 무엇인가요? 

패키지의 신고가치(신고금액)은 해당 패키지의 배송과 관련된 손실, 손상, 지연 또는 오배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해당 패키지의 배송과 관련된 최대 책임을 나타냅니다. 실제 손상을 증명하는 것은 발송인의 책임입니다.  신고된 가치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노출 및 위험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고가치는 운송 보험이 아닙니다.
방문 보호, FedEx가 통제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보상, 신속한 교체 상품 및 배송비 상환을 위해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부터 보험을 구매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에 가치를 선언하는 것은 귀하의 보험 계약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신고하는 금액은 배송 품목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서비스 뿐만 아니라 미술품, 보석, 골동품과 같은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최대 신고 금액이 있습니다. 
신고가치가 있다고해서 분실 또는 파손된 발송물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신고한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배송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조사하여 책임을 결정합니다.


배송에 대한 손실, 손상, 지연, 오배송 등으로 인한 클레임 고려사항

  • 보상을 받으려면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환불을 받으려면 배송사측에 잘못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 금지품목(총기류, 현금 또는 유가, 담배)인 경우 해당 품목이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객이 신고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배송사의 책임은 발송물의 수리 비용, 감가 상각 가치 또는 교체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배송사의 약관에 명시된 배상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배송한 경우에 최대 금액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선택하는 포장과 발송물을 포장하는 방법은 책임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발송물이 부적절하게 포장되어 파손된 경우 배송사의 잘못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배송시 물품의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중품의 손상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안전하고 올바르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신고 가치와 보험비교

미국내 또는 국제 배송에 대한 가격신고는 이에 대한 보험가입과 다릅니다.
비교를 위해서 아래를 참조하세요.


옵션 신고가격(국내발송) 및 운송신고가격(국제발송) 보험
구매처 페덱스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
혜택 및 보장
  • 배송과 관련된 최대 책임 증가
  • 발송물 생성 시 발송인이 신고한 금액 기준
  • 예외 및 최대값 적용
Door to door 방문 운송 중에 배송 보장
환불
  • 발송인이 손상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불
  • 배송 수리 비용, 감가 상각 가치 또는 교체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불한 금액
  • 손실 또는 손상이 FedEx 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보험 중개인이 지불합니다.
  • 지불 금액은 배송의 전체 가치와 배송비를 반영합니다.


신고 가치와 비용 결정

가격 신고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은 배송하는 항목(총 금액)과 선택한 배송유형(FedEx Express, FedEx Ground 또는 FedEx Freight 서비스)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고 금액 요율은 증가할 수 있으며 신고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송 금액의 첫 $100는 표준 $100 채김 한도의 일부로 추가 비용 없이 배송료에 포함됩니다. 가치 신고 수수료에는 $100를 초과하는 모든 금액이 반영됩니다.
신고 금액에 대한 결제는 배송을 생성하고 배송비를 결제하는 동시에 결제해야 합니다.

신고 금액 $500 이상의 발송물에는 직접 서명이 필요합니다.
직접 서명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해 FedEx는 배송 주소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배송 시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할 사람이 없으면 다른 시간에 배송을 다시 시도합니다. 패키지에 서명하는 사람이 패키지를 받은 사람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금액이 $500 이상인 패키지를 미국 및 캐나다로 배송하는 경우:

  • 직접 서명 필요 옵션은 발송물에 지동으로 적용됩니다.
  • 이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 서비스 옵션 또는 국제 그라운도를 사용하여 여러 패키지를 함께 배송하고 패키지 중 하나의 신고 금액이 $500 이상인 경우 :

  • 직접 서명 필요 옵션은 전체 발송물에 적용됩니다.
  • 직접 서명 필수 수루료는 신고 금액이 $500 미만인 패키지에만 적용됩니다.
  • 신고 금액이 $500 인상인 발송물의 패키지에 대해 직접 서명 필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로 여러 개의 국제 특송 패키지를 함께 배송하고

a) 배송에 신고 금액이 $500 이상인 패키지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거나
b) 패키지 수준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평균 신고 금액이 포함된 경우 배송에 포함된 패키지 중 $500 이상(목적지 국가의 통화 기준) :
  • 직접 서명 필요 옵션은 전체 발송물에 적용됩니다.
  • 이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배송 라벨을 생성할 때 신고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

신고 금액은 고객님의 배송 품목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발송물에 신고된 가격을 입력하려면 :
1 단계) FedEx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2 단계) 새 배송을 생성합니다.
3 단계) 패키지 및 배송 세부 정보에서 
  • 패키지 중량, 서비스 유형 및 패키지 유형을 입력합니다.
  • 발송물의 신고 금액을 반영할 달러 금액을 입력하세요.
4 단계) 선택 항목에 대한 총 배송비를 계산한 후 신고 금액 비용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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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이사화물 통관서류 발급방법 - 가족 또는 대리인 위임 안내





  통관서류에 대해 본인이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지인에게 대리 위임을 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자가격리상태라면 자가격리 해제 후 직접 전송하는 방법 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화물 통관서류 제출 방법 - 가족 또는 대리인 가능 -

여권사본 : 수취인(이사자) 본인의 여권 또는 사본이어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 아래 발급 가능한 곳을 확인 후 위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필요서류]
1) 여권 또는 사본
2)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
3) 위임장(통관고유별지 7호서식)
4) 인감
5) 대리인 신분증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발급 (귀국즉시 방문가능)]
1)인천공항 1터미널 : 3층 H
2)인천공항 2터미널: 2층 출입국서비스 센터
3)각 시도 출입국 사무소

[주민센터발급]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입국 24시간 이후)
민원 24 인터넷 발급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발급 방법 →
 개인통관고유부호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가 없을때 (부모님 대리발급가능)
[필요서류]
여권 또는 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
위임장(통관고유별지 7호서식)
인감
대리인 신분증
인터넷발급 방법 →
 사유서 : 업로드 시 스마트 자동작성(유씨아저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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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이사화물 통관은 관세청 고유의 권한



이사화물 통관은 관세청의 고유 권한으로 배송회사에서 일반적인 안내 이 외의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인천세관 이사화물과에 문의해주시고, 직접 판단하신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 452-3272


| 귀국이사는 귀국일로부터 5개월안에 진행하세요.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는 자동화 내규 시스템으로 인하여
6개월 중 남은 이사화물 면제기간이 30일 이내 남은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이사화물(생활물품)은 통관은 대부분 면세로 처리되고 있으며, 귀국한지 6개월 안에 귀국이사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귀국 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귀국이사는 면세혜택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 관세가 발생합니다.

귀국이사 통관을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통관서류가 있습니다.
  • 여권사본
  • 이사화물 신고서(개인통관고유 부호필요 - 유씨아저씨 자동 작성)
  • 출입국사실증명
  • 사유서 (유씨아저씨 자동 작성)
  • 3월이상 6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 추가 제출 (집렌탈서류학교재학증명서, I-20 등)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는 내규 자동화 진행으로 인해 입국일로부터 5개월 안에 이용해야만 이사화물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개월이 경과하여 귀국이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 귀국이사완료까지 진행하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께 귀국이사를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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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3일 일요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모든 해외 수입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입신고할 때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부호로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받으면 계속 쭉~ 쓰실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이용됩니다.
이사화물에 필요한 통관서류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 이사화물 신고서, 사유서가 있는데요.
이사물품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쓰여집니다.

📢 외국인(미국시민권자)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여권번호를 기입해주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은 앱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실명인증을 합니다.



2)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신규발급"을 클릭해주세요.
이미 받았는데 번호를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조회/발급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줍니다.




3) 휴대폰 인증단계를 거칩니다.
통신사를 선택하고 PASS에서 인증을 받으세요.







4) 발급신청 페이지가 나오면 정보들을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하세요.




5) 간단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P"로 시작하는 개인토관고유부호를 이사물품 신고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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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유씨아저씨] 통관서류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벌써 귀국하셨나요?
(귀국 후 등록해주세요.) 그럼 통관서류를 등록해주세요. 서류는 본인이름으로 해야합니다.
통관서류를 등록하시면 미국공항창고에서 귀국짐이 출고되어 발송준비를 합니다.
한국세관에 도착 후 이사화물 통관절차를 마친 뒤 한국내택배사로 인계되어 한국집으로 배송됩니다.


통관서류 등록하는 방법


 01.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신청관리 > 주문번호 클릭 > 통관서류 입력필요]를 클릭합니다.




02.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 등록하기

여권사본과 출입국사실증명 파일이 준비되었다면 파일선택을 클릭해 등록합니다.
* 여권사본은 본인사진이 나온 면을 준비준비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은 최초 출국날짜부터 최종으로 입국한 날짜까지 기록되도록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은 동사무소나 민원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 발급방법 보기 →





03. 이사물품 신고서 등록하기

통관고유부호 : 발급받으신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
외국인(미국시민권자)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실 때에는 여권번호를 기입해주세요.

직업선택 :
본인직업선택
여권번호 입력
국적선택
체류시작과 체류종료 : 출입국사실증명을 근거로 하여 유학최초일부터 최종 마지막날까지를 입력합니다.
반입질문내역 : 특별하게 신고할 물품이 없을 경우 '없다'를 선택합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하기 클릭해주세요.






04. 사유서 등록하기

이사물품 신고서에 등록한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저장하기  클릭해주세요.




05. 기타서류1,2 등록하기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가족은 6개월 미만) 해외거주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인 집렌탈서류, 학교재학증명서 등을 등록합니다.


06. 발송요청하기

모두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왼쪽 메뉴에서 발송요청 필요를 클릭하셔서 발송요청해주세요.




발송요청을 꼭! 클릭해주세요. 발송요청을 클릭하지않으면 항공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시민권자 통관서류 보기 →




귀국짐 서비스안내 → 통관서류 준비하기 → 통관에 대한 자주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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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5일 월요일

[통관] iloveuc 귀국 후 통관서류준비하기

운송비가 결제되면 다음으로 귀국과 동시에 이사화물면세를 위한 통관서류를 등록해야 미국공항창고에서 한국세관으로 출항됩니다.

통관서류 등록은 [마이페이지 > '신청관리' > '주문번호' > 통관서류 입력필요]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1. 절대 귀국 전에는 통관서류를 준비하지 마세요.
꼭! 본인이 귀국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부모님 이름 안됌)
3월이상 6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 준비 (집렌탈서류, 학교재학증명서 등)

02.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세요.
통관시 개인정보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입니다.
미기재시 서류등록과 귀국짐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딱 한번만 발급받으면 되는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에서도 이용함)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사이트 →

03. 귀국 후 준비하여 등록해야할 서류는 2가지.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입니다.
여권사본은 사진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스탬프와 미국비자 페이지는 필요없어요.
출입국사실증명은 출국과 입국날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입국날짜 또는 출국날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초 유학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
공항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
공항 현장 발급 방법 →


04. 이사물품신고서와 사유서는 안내에 따라 자동작성등록됩니다.
유씨아저씨는 작성에 필요한 필수 입력사항을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서는 통관서류 제출시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05. 기타서류1,2 등록
외국인인 경우 추가서류를 등록하세요. 단기체류자일 경우 집렌탈서류, 학교재학증명서 등을 등록하세요. (단기체류자 혼자일 경우 3개월 이상 1년 미만, 가족동반일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6. 통관서류의 날짜는 출입국사실증명을 근거하여 입/출국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만약 한국에 다녀온 경우, 한국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한국방문 또는 다른 사유로 단기 한국방문 등) 최초 유학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 기간을 기재하세요.




통관에 대한 자주묻는 질문 → 통관서류 등록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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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 받을 수 있는것, 혹시 아셨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정부24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발급 후, 프린터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출력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발급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 후, 화면에서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민원서비스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화면 중앙에서 위쪽으로 보면 출입국 증명이 있습니다.
출입국 증명을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이 뜨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입국증명서는 방문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수수료가 2000원 부과되고 구비서류도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창으로 넘어가는데요,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필수 정보들을 차례대로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등록만 완료하시면~



정말로 간단하게 출입국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어요:)



신청서 예시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되어 있어서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프린터출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발급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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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5일 금요일

이사화물 통관(반입과 통관, 이사물품)이란?

귀국이사란

귀국이사란
대한민국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로 분류합니다.

구분 이자사 준이사자 단기체류자
내국인 외국에 주거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가족동반하여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 단독으로 외국에 주거 설정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

가족동반 외국에 주거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한 자
해외영주권자 영구 귀국/취업 등의 사유로 1년이상 국내 거주할 자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 동반하여 국내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단독으로 국내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가족동반 국내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할 자
외국인/시민권자 1년이상 국내 거주할 자


이사화물 반입 및 인정기간

이사화물 통관은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입니다.
대부분 개인용, 가정용품, 생활용품은 면세적용됩니다.
이사화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과 수입금지품목이며, 반드시 3개월 이상 사용한 것이여야 합니다.
사용흔적이 없거나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해 있어야 하며,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하여 이사화물 통관을 마쳐야합니다. 

이사화물통관절차
-->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4&mi=8454


이사물품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다음의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하더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0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

0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0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예)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

0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이사물품에 대한 가사세 부과
이사자가 수입신고 하여야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 20%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가산세 부과대상은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물품입니다.


귀국짐 서비스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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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일 화요일

이사화물 통관 규정 및 수입금지품목

이사화물의 경우 3개월이상 사용한 물품들에 대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이라도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먹던 비타민, 먹던 캔디, 먹던 스낵, 먹던 젤리 등 이사화물용 박스에 넣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제품이 있는 경우 통관과정에서 박스를 개장하여 육안검사할 수 있습니다.

 
통관 규정(한국세관 통관금지 규정)


  • 한국 관세청에서 규정하는 반입금지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일체 수입이 금지됩니다.
  • 한국으로 배송하기 위한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수입가능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입금지품목이 한국내 통관시 발송인과 수취인의 동의없이 폐기처리되며, 구매 및 배송비용이 보장되지 않으며, 폐기비용이 청구됩니다.
  • 비타민이나 건강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범위는 개인 6병까지만 가능합니다.
  • 수입금지품목에 관련하여 배송업체 및 배송대행업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입금지 품목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해주세요.
1577-8577

수입금지 품목

아래 상품은 관세청 및 식약청 수입(통관)불가 기준에 따른 일부 품목 예시이며, 통관불가품목 전체가 아니므로 구입전 확인하신 후 구매하세요.

| 영양제 및 의약품
  • 2,000mg Time Released Super Hoodia 2000 Appetite Suppressan Hoodia Gordini 180 pills 3 Month
  • AINTER PuerariaMirifica Breast Atomizer X-TREME20 - 50ml
  • Alvita Caffeine Free Tea Bags, Senna Leaf 30ea
  • Doctor's Best Best Hyaluronic Acid with Chondroitin Surfate, Capsures 60ea
  • Alpha Lipoic Acid 300
  • GNC Men's Maga Man, Tablets 60ea
  • GNC Men's Mega Men 50 Plus Multivitamin, Timed Release Caplets 120ea
  • GNC Men's Mega Men Sport Multivitamin, Timed Release Caplets 180ea
  • GNC Men's Staminol, Capsures 60ea
  • GNC Women's Ultra Mega Multivitamin, Timed Release Caplets 180ea
  • HYDROXYCUT ADVANCED, RAPID-RELEASE CAPLETS
  • Laci Le Beau Super Dieter's Tea Cleanse Bags, All Natural Botanicals 60ea
  • Nature's Plus, Animal Parade, Kid Zinc, Tangerine Flavor
  • Nature's Secret Super Cleanse, Tablets 100ea
  • Nature's Way Slippery Erm Bark 370mg, Capsures 100ea
  • Power Pops Weight Loss Lollippops with Hoodia by Fun Unlimited Inc. - 30 Count
  • Sambucol Black Elderberry Immune System Support, Immune Formula, Tablets 30 tablets
  • Source Naturals Life Force Multiple 180ea
  • Source Naturals Wellness Formula 120 capsules
  • Super African Mango 1200 : The Original Fat Loss Diet, Appetite Suppressant 1000mg
  • SWANSON PREMIUM 100PURE DEFATTED DESICCATED BEEF LIVER
  • SWANSON PREMIUM SLIPPERY ERM BARK
  • Vicks Dayquil Nyquir Cold & Flu Combo Pack 1ea
  • Yummi Bears Echinacea w/Vitamin C & Zinc 40ea

| 반려동물 용품 외
  • HALO PUELY FOR PET LIV A LITTLES BEEF TREATS
  • HALO PUELY FOR PETS VITA-GLO DAILY GREENS
  • Halo, Purely For Pets Spot's Chew Dental Treat Yummy Pumpkin Flavor
  • Halo, Purely For Pets Spot's Stew for Cats Salmon
  • Halo, Purely For Pets Spot's Stew for Dogs Chicken
  • KAL - Bone Meal Powder, 8 oz powder
  • Meow Mix 3 Lb Wholesome Goodness Dry Cat Food With Chicken
  • Merrick Gourmet Entrees Cat Canned Food Variety Pack
  • NaturVetArthriSoothe - 디카슘포스테이트(광우병 관련물질)
  • NAturVetArthriSoothe-GOLD Tablets
  • NaturVet Glucosamine DS With MSM And Chondroitin Tablets
  • Newman's Own Organics Cheese Treats for Dogs
  • Newman's Own Organics Dog Treats for Dogs
  • Parvaid - All-Natural Parvo Aid for Dogs
  • Pet Naturals Daily Best for Cats
  • Pet Naturals Daily Best for Dogs
  • Pet Naturals Hip & Joint for Cats (45 count)
  • Pet Naturals of Vermont Hairball Relief Plus
  • Pet Naturals Of Vermont -Pet- Hip&Joint Extra Strength 120 Tabs
  • Pets' Spark Stain Free, Chicken Flavor, 1oz
  • Pounce Crunchy Tartar & Plaque Control Cat treats
  • SOJOS GRAIN-FREE DOG FOOD MIX
  • Swanson Bilberry Eyebright Vision Complex
  • The Missing Link Plus Canine Formula With Joint Support 1 lb(454g)
  • Vet Solutions Enzadent Oral Care Chews for Dogs Petite 30 ct - 소가죽 성분
  • VETERINARIAN'S Best Cat Lube Hailball& Digestive Aid, 60 Chewable Tablets
  • Vets Best Right Bites
  • Virbac C.E.T. Enzimatic Oral Hygiene Chews for Cats, Poultry Flavored
  • Wellness missing link canine plus with joint
  • Wellness Pure Delights Jerky Cat Treats, 3-Ounce Pouch
  • Whiskas Temptations Dentabites Complete Oral Care Chicken Flavour Treats for -Cats
  • Wysong ADDLIFE CATDOG SUPPLEMENT
  • Wysong F-Biotic Feline Food Supplement
  • Wysong uncanny
  • Zukes Hip Action Jerky Naturals BEEF - 젤라틴 섬유 함유


| 그 외 통관불가 품목

음식물/주류
  • 가공 농산물 및 육류 (육포, 유제품) 포함
  • 성분중에 가금류(닭, 소고기, 돼지 등)의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포함 제품
화장품
  • BioCell Collagen II(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포함)
  • ACNE (free, anti) 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 살리실산은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acid ,벤조일퍼옥사이드는 benzoyl peroxide
의약품
  • 아스피린
  • 마취제 (불법적 약품)
금/은 및 유가증권
  • 화폐 : 수표/현금 등
  •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위험품목
  • 화기, 병기의 부품들
  • 준무기류 : 도검류,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중고 총포탄류 및 군수물자 등
  • 가연성 품목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화장품류 등
  •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풍속저해품
  •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등

가스충전식 스프레이 제품들은 미국내 공항에서 선적이 금지되어 있으며, 폭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연성 제품들은 미국내 공항 선적 규정에 의해 선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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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7일 월요일

이사화물 통관 후 한국집으로 배송

통관 후 한국택배사로 귀국짐이 인계되어 한국집으로 배송됩니다.
귀국짐 배송조회는 아래 화면과 같이 [한국내 배송]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씨아저씨 유학생 귀국짐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국짐 서비스 안내 → 귀국 후 면세통관서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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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8일 월요일

통관료(관세수수료)





배송료 결제시 통관비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죠?
그럼 통관비용(관세수수료)는 무엇일까요?
배송료와 통관비용이 별개인 이유는??
그리고
유씨아저씨의 통관서류 전송서비스는??


통관을 위해 필요한 대행 수수료 : 관세수수료

법원에 일을 처리할 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처리하듯 수입되는 관세청 업무는 관세법상 관세사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사는 통관을 처리할 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해줍니다.
이것을 통관료 또는 관세수수료라고 합니다.
통관비용은 배송과는 무관하므로 배송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 세관에 방문해 통관처리와 관세수수료를 납입해야하는 부분이지만 관세사와 계약된 업체에서는 저렴한 관세수수료로 대납처리하고 있습니다.



통관사에서 처리되는 내용을 보면
이사화물 물품의 목록을 정리해,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관세코드를 적용하여 정리기재하고,
운송서류 및 신고서류를 대행작성해서 세관에 서류를 제출해주고,
짐이 통관되면 택백회사에 다시 인계해주는
여러가지 복잡한 세관업무를 해줍니다.

이사물품통관은 크게 [서류접수 → 이사물품 검사 → 전산등록 → 수입신고필증 발행 → 출고]순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이 직접 통관처리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1) 입항신고가 되면 직접 세관에 전화를 걸어 통관날짜를 예약한다.
2) 예약된 날짜의 협의되면 세관에 방문한다.
3) 창고료 및 기타 비용을 정산하고 이삿짐을 확인하러 간다.
4) 이삿짐 통관이 끝나면 짐을 직접 창고에서 옮겨 배송회사에 전달한다.
5) 집에서 짐을 받는다.
여기에서 부가로 모든 작성 서류 및 신고는 직접해야 합니다.

※ 본인이 이사화물 직접처리하는 방법은 아래 관세청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블로그 확인하기 →


유씨아저씨의 스마트 통관이란?

타 배송업체의 경우, 고객에게 통관서류를 전달하면 고객이 직접 작성하여 관세사사무실에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관세수수료도 본인이 결제해야합니다.
통관서류를 이메일로 첨부할 경우, 상대방이 개인정보 메일을 삭제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
하지만 유씨아저씨의 스마트 통관은 고객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관세사와 통관회사에 개인정보가 완벽하게 보안되어 온라인으로 링크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링크는 삭제되어 더 이상 열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유씨아저씨는 위와 같은 복잡하고 시간걸리는 세관업무를 유학생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세사와 계약하여 저렴한 관세수수료로 대납처리 하여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최초로 이사화물 신청 시 전자서류 전달 시스템으로 서류작성의 불편없이 집에서 편하게 등록 가능한 스마트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송비용 + 관세수수료 대납 = 총 비용결제
관세수수료는 박스개수에 상관없이 한번만 있습니다.
(통관비용은 배송과는 무관하므로 배송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국짐 서비스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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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4일 목요일

이사화물 통관을 위한 세관 제출서류 안내.


이사화물 통관으로 인정이 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짐이 늘어 귀국 시 사용하던 옷, 책 , 그밖에 물품들을 미리 한국으로 보내어 미국에서 많은 짐 부담없이 남은 기간을 생활하기 원합니다. 

또는 그동안 했던 과제 책 등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길 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한국으로 짐을 보내는 절차 이외에 이 짐이 어떤 짐인지 세관에 꼼꼼하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귀국할때 공항 출입국에서 검사 후 귀국 승인을 하는 것처럼 발송하는 짐도 세관에서 꼼꼼하게 검사한 후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있습니다. 
짐에 대한 출입국 신고를 '통관' 이라고 합니다. 
통관은 관세청의 고유권한으로 안내된 규정과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의 통관업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품이 이사화물인지 선물인지, 상업용 수입인지를 신고하게 되어있고 이런 절차들을 관세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는 품목에 따라 정해진 요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중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통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이사화물 통관입니다.







이사화물로 인정이 되어 통관이 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사화물 조건은
해외에서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이상 전체 거주기간중 3분의 2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기체류자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사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기체류자는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지 못합니다.

※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가족은 6개월 미만) 해외거주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집렌탈서류, 학교재학증명서 등)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이사화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화물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원하나요?
1. 아래 서류를 세관에 가지고 방문한다. 이후 짐을 수령하여 짐으로 가져온다. (비 추천)
2. 세관 방문없이 관세사 사무소에 개인정보를 파일전송하여 통관처리 한다. (비 추천)
3.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준비하고 웹에 업로드 후 통관처리 되어 집에서 받는다. (권장)


통관에 필요한 서류

1. 여권사본 : 신청인의 확인을 위한 ID 입니다.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 출/입국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귀국을 한 후 발급 받아야 (출국/귀국일이 찍혀 있어야) 유효합니다. 

발급장소: 
인천공항: 법무부 출입국 서비스센터 (3층 G카운터 근처에 있습니다. )
그 외: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가능하며 가족이 대리 발급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등을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항공권 및 다른 종류의 증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이사물품 신고서 : 개인통관부호 발급 후 출입국사실증명의 체류기간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작성되어 편리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또는 모바일관세청 앱에서 신청 즉시 부여 되며, 한번만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받기 →

이때 본인의 휴대폰,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에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가능(신분증지참)합니다.

외국인(미국시민권자)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실 때에는 여권번호를 기입해주세요.

4. 사유서 : 6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내용(3개월이상 단기 체류 내용) 유씨아저씨 귀국짐 서비스 이용 시 자동생성기능을 제공합니다.

5. 단기체류자 추가서류: 3개월 이상 1년미만의 (가족은 6개월) 해외거주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집렌탈서류, 학교재학증명서 등)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이사화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새 제품 또는 수입금지품목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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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9일 토요일

출입국사실증명 발급받기


인천공항이나 민원24에서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인천공항과 인터넷 민원24에서 받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하는 유학생들은 아래 잘 읽어보시고 인천공항 도착과 동시에 출입국 사실증명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장소 :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 (인천공항내 3층 출국장 G카운터) ※ 아래 약도 참조
운영시간 :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밤12시)
전화번호 : 032-740-7391~2
발급서류 : 출입국사질증명에 관한 사실증명 (출국/입국내역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발급비용 : 2,000원 (신용카드 안됨)

인터넷 민원24 이용시 발급은 무료 입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민원24 : http://www.minwon.go.kr/ 인터넷 발급방법 보기 →

발급 후
여권사본과 출입국사실증명을 https://ucmoving.com 마이페이지 > 통관에서 등록해주세요~
✔ 통관서류 등록방법 보기






※ 약도



스캐너처럼 촬영하기가 어렵다면?, 스캐너가 없다면??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휴대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오피스렌즈 앱이 있어요. 네이버 "휴대폰스캔 오피스렌즈" 검색하면 방법 나와있습니다. 그거 깔아서 스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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