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moving to Korea, there are some regulations to be aware of for customs clearance of your belongings
• New products are not exempt from duty.
• Eating products must be reported separately.
When moving cargo is reported, customs clearance is not complicated if the above regulations do not apply and moving cargo documents are in place. Customs clearance is separate from shipping and is subject to varying customs laws and cas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returned home for more than 10 years and are suspicious of X-ray detection, please proceed with your own judgment. There has been almost no inspection or disposal of items such as drugs, medicines, prohibited import items, gifts for self-consumption, vitamins, and used perfume.
Note that it is a violation of the Customs Act to provide more detailed information, but it's not a big deal about food and new products. Once the service application is confirmed, the next step will be taken. Thank you.
한국의 관세법상 이사화물통관 요건으로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 새제품은 면세가 안된다.
2. 먹는 제품은 별도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규정에 해당사항이 없고 이사화물서류가 갖춰졌다는 전제하에 이사화물 신고시 개장검사 내용없이 까다롭지 않은 통관이 진행이 됩니다.
통관과 배송은 별개의 내용이며 물론 배송은 가능합니다. 통관은 관세청 고유권한으로 관세법, 및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X-Ray 상 의심? (마약, 약품, 수입금지품목등) 되는 형태로 구별하며 10년 이상 귀국한 유학생들에게 자가소비 정도의 선물, 비타민, 사용하던 향수 등. 물품에 검사/폐기 등이 거의 없었다는 점 참고하여 직접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및 새제품 등에 대해서는 별 내용아니지만 원칙적 관세법 위반사항이어서 더이상 자세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확인되면 다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