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쓰던물건 관세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쓰던물건 관세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유학생 세관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귀국이사) › 해외거주 6개월 이상(단기 3개월) 체류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한 대부분의 생활물품은 무관세입니다. 이는 귀국이사 통관 즉, 이사화물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귀국 후 6개월 안에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귀국이사 통관을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 홈 웹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