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8일 월요일

귀국이사할 때 30병 정도 와인가져갈 수 있을까? (자가사용 일반수입신고 후 가능!)


귀국이사할 때 와인을 30병 정도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와인의 경우는 귀국이사 시에도 면세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류는 귀국이사와 별도로 세금부과 물품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30병을 가져가는 경우 자가사용 목적보다는 판매목적으로 보일 수 있기때문에 세관조사검사 및 구입자료 등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에 대한 인정이 한번에 10병이내의 경우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상의 경우 자가사용을 하기에는 많은 수량으로 판단되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서비스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10병 정도씩 3번에 걸체 배송하는 것을 권장하며 별도의 와인전용 충격방지 패키지를 이용한다면 파손없이 배송이 가능합니다.

알콜도수에 따라 과세비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와인의 세금은
매입신고가격 + 배송요금의 60% 이상 세금이 적용됩니다.

통관과 세금 부과에 대한 내용은 관세청 고유권한으로 아래에 있는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서비스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항공운송으로 보낸 이사물품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28

휴대 반입하는 이사물품
인천세관 공항여행자통관 1,2과 : 032-722-4413, 032-723-5113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법령안내) : 국번없이 125(해외 82-2-3438-5199)


지금 유씨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이 모든 내용을 실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