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관
귀국이사 화물자격은 한국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한 물품만 이사화물로 인정됩니다.
한국귀국 후 6개월이 경과된다면 귀국이사 화물자격은 상실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즉 한국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이사화물통관을 진행하면 귀국이사 이사화물은 면세로 진행되지만, 이후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통관(과세납부) 신고로 진행됩니다.
일반통관 진행절차
1) 미국에서 사용한 짐이라도 짐에 대한 가격(가치)이 있기때문에, 그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 대해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2) 아이템별 최소금액으로 신고 후 관세 8% 적용 후 부가세 10%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이템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미국에서 목록작성 시 아이템당 최소 금액으로 기재되며, 차후 통관 방식은 이사화물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합니다.
4) 관/부가세를 납부한 후 한국집으로 배송됩니다.
한국에서 관/부가세 납부에 대한 이해를 하신 후,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후 안내되는 절차대로 진행하시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이사물품 반입기간) ☞ 링크]
제5조(이사물품 반입기간)
①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②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한다.
1. 입국 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2.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3.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 거주지에서의 천재지변, 운항선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16. 4. 27.] [관세청고시 제2016-37호, 2016. 4. 22., 일부개정]
6개월 경과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화물 자격문의는
인천세관 이사화물과로 문의하시고 직접 판단하신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 452-3272
032) 452-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