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이사화물 통관은 관세청 고유의 권한



이사화물 통관은 관세청의 고유 권한으로 배송회사에서 일반적인 안내 이 외의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인천세관 이사화물과에 문의해주시고, 직접 판단하신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 452-3272


| 귀국이사는 귀국일로부터 5개월안에 진행하세요.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는 자동화 내규 시스템으로 인하여
6개월 중 남은 이사화물 면제기간이 30일 이내 남은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이사화물(생활물품)은 통관은 대부분 면세로 처리되고 있으며, 귀국한지 6개월 안에 귀국이사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귀국 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귀국이사는 면세혜택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 관세가 발생합니다.

귀국이사 통관을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통관서류가 있습니다.
  • 여권사본
  • 이사화물 신고서(개인통관고유 부호필요 - 유씨아저씨 자동 작성)
  • 출입국사실증명
  • 사유서 (유씨아저씨 자동 작성)
  • 3월이상 6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 추가 제출 (집렌탈서류학교재학증명서, I-20 등)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는 내규 자동화 진행으로 인해 입국일로부터 5개월 안에 이용해야만 이사화물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개월이 경과하여 귀국이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 귀국이사완료까지 진행하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께 귀국이사를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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