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란
귀국이사란
대한민국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로 분류합니다.
이사화물 통관은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입니다.
대부분 개인용, 가정용품, 생활용품은 면세적용됩니다.
이사화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과 수입금지품목이며, 반드시 3개월 이상 사용한 것이여야 합니다.
사용흔적이 없거나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해 있어야 하며,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하여 이사화물 통관을 마쳐야합니다.
대한민국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로 분류합니다.
구분 | 이자사 | 준이사자 | 단기체류자 |
---|---|---|---|
내국인 | • 외국에 주거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 • 가족동반하여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 | • 단독으로 외국에 주거 설정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 • 가족동반 외국에 주거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한 자 |
해외영주권자 | • 영구 귀국/취업 등의 사유로 1년이상 국내 거주할 자 | •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 동반하여 국내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 단독으로 국내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가족동반 국내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할 자 |
외국인/시민권자 | • 1년이상 국내 거주할 자 |
이사화물 반입 및 인정기간
이사화물 통관은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입니다.
대부분 개인용, 가정용품, 생활용품은 면세적용됩니다.
이사화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과 수입금지품목이며, 반드시 3개월 이상 사용한 것이여야 합니다.
사용흔적이 없거나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해 있어야 하며,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하여 이사화물 통관을 마쳐야합니다.
이사화물통관절차
-->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4&mi=8454
다음의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하더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사물품에 대한 가사세 부과
• 이사자가 수입신고 하여야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 20%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가산세 부과대상은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물품입니다.
-->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4&mi=8454
이사물품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다음의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하더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0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
0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0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예)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
0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0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
0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0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예)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
0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이사물품에 대한 가사세 부과
• 이사자가 수입신고 하여야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 20%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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