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7일 월요일

짐 발송(픽업 또는 Drop off) 하기

픽업 스케줄을 확인하고 픽업(drop off) 받으세요.


픽업예약 날짜를 확인하고 픽업을 받습니다.
레이블 발급과 동시에 픽업예약에 대한 안내메일이 발송됩니다. 픽업 주소지가 정확하면 페덱스 기사의 픽업이 쉽습니다.
픽업장소를 페덱스 기사가 찾기 어려울 경우 미리 페덱스 한국어 서비스에 전화하여 픽업상황을 픽업기사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픽업 리컨펌 하는 방법
01. 미국주소를 확인하세요.(픽업 주소)
02. 픽업날짜를 확인하세요.
03. 픽업장소를 확인하세요.
04. 미리 페덱스 한국어 서비스에 전화해 픽업상황을 말하시고 방문 픽업기사에게 전달을 요청해주세요.
☎ 페덱스 한국어 고객센터 : 1877-999-5492


평일이라도 Drop off를 원하실 경우
01. 문의게시판에 Drop off를 알려주세요.
02. 당일 픽업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최소 하루전에 Drop off를 알려주세요.
문의게시판 바로가기 Drop off 방법 자세히 보기


Drop off를 하실 경우에도 레이블은 발급받아야 합니다. 레이블을 떨어지지 않게 잘 부착 후 FedEx office에 맡겨주세요.
페덱스 오피스에 방문하여 Drop off 한다고 하면 큰 관심없이 박스 놓는 장소를 가리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Drop off 확인을 위해 영수증을 받고 싶다고 하면 무게를 측정해 주소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가급적 영수증을 발급받아 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 주변 페덱스 오피스를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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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6일 일요일

레이블(운송장) 출력 및 픽업 스케줄을 확인

레이블을 출력해서 박스에 붙이세요. 픽업예약을 확인하세요.


레이블 발급을 신청하시면 아래와 같이 레이블이 발급됩니다.
[미국내 배송 > 레이블 출력]
발송을 위한 예약금 결제일과 픽업날짜가 10일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페덱스 레이블은 발급대기 상태가 됩니다. (결제 후 픽업날짜 7일전부터 레이블이 안보이는 경우 문의게시판에 요청해주세요.)


레이블을 다른 메일에서 받아보고 싶다면 [레이블 전송]에 이메일 주소를 넣고 [이메일보내기]하세요.
이메일 주소가 학교주소로 등록된 경우 레이블 발송메일이 스팸메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naver, gmail, nate, daum 등)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주세요.


[미국내 배송 > 픽업]에서 픽업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픽업(Drop off)가 시작되면 [미국내 운송]에서 운송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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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6일 금요일

이용가능한 페덱스 박스

박스 팩킹을 위해 페덱스에서 판매하는 박스를 확인하세요.


※ 55인치(세변의 합) 이상 박스는 사용불가 합니다.

Standard Boxes


Flat and Rectangular Boxes

Rectangular box sizes:
Prices range from $4.99 to $12.49
18" x 12.5" x 3" 17" x 17" x 7"
12" x 9” x 6” 20" x 20" x 12"
13" x 9" x 11" 23" x 17" x 12"
12" x 12" x 18"

Square Boxes

Square box sizes:
Prices range from $4.99 to $24.99
8" x 8" x 8" 20” x 20” x 20"
절대 사용불가(요금 폭탄)
11" x 11" x 11" 24" x 24" x 24" (double-walled)
절대 사용불가(요금 폭탄)
14" x 14" x 14" 28" x 28" x 28" (double-walled)
절대 사용불가(요금 폭탄)
16" x 16" x 16"


Specialty Boxes



Tablet box

12-3/4" x 10-3/4" x 2-7/8"
$11.99

Small electronics box

8-15/16" x 5-15/16" x 3-1/8"
$9.99

Laptop box

19-7/8" x 15-7/8" x 4-13/16"
$22.99

Large framed art box

Fits frames up to 44" x 32" x 2-1/2"
$19.99

Medium framed art box

Fits frames up to 30" x 24" x 2"
$17.99

Golf club tube

50" x 9" x 9"
$14.99

Golf bag box

15" x 15" x 48"
$24.99



Heavy materials box

18" x 13" x 11-3/4"
(double-walled, suitable for overbox
use)
$11.99


Bike box

54" x 28" x 8"
Fits most bicycles and
other flat or narrow items.
$24.99

Guitar box

50" x 20" x 8"
Fits most guitars in hard or
soft cases with adequate
cushioning.
$19.99

Flat-panel TV box

Fits flat-panel televisions up to 55”.
$99.99



Telescoping box

Fits most rugs, rolls of fabric,
skis, fishing poles and other
narrow items.
$12.99

Premium art box

3 different sizes fit most valuable artwork up to 40” tall
and 50” wide.
Starting at $79.99

Wardrobe box

60" x 24" x 22"
$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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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8일 월요일

통관료(관세수수료)





배송료 결제시 통관비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죠?
그럼 통관비용(관세수수료)는 무엇일까요?
배송료와 통관비용이 별개인 이유는??
그리고
유씨아저씨의 통관서류 전송서비스는??


통관을 위해 필요한 대행 수수료 : 관세수수료

법원에 일을 처리할 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처리하듯 수입되는 관세청 업무는 관세법상 관세사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사는 통관을 처리할 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해줍니다.
이것을 통관료 또는 관세수수료라고 합니다.
통관비용은 배송과는 무관하므로 배송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 세관에 방문해 통관처리와 관세수수료를 납입해야하는 부분이지만 관세사와 계약된 업체에서는 저렴한 관세수수료로 대납처리하고 있습니다.



통관사에서 처리되는 내용을 보면
이사화물 물품의 목록을 정리해,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관세코드를 적용하여 정리기재하고,
운송서류 및 신고서류를 대행작성해서 세관에 서류를 제출해주고,
짐이 통관되면 택백회사에 다시 인계해주는
여러가지 복잡한 세관업무를 해줍니다.

이사물품통관은 크게 [서류접수 → 이사물품 검사 → 전산등록 → 수입신고필증 발행 → 출고]순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이 직접 통관처리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1) 입항신고가 되면 직접 세관에 전화를 걸어 통관날짜를 예약한다.
2) 예약된 날짜의 협의되면 세관에 방문한다.
3) 창고료 및 기타 비용을 정산하고 이삿짐을 확인하러 간다.
4) 이삿짐 통관이 끝나면 짐을 직접 창고에서 옮겨 배송회사에 전달한다.
5) 집에서 짐을 받는다.
여기에서 부가로 모든 작성 서류 및 신고는 직접해야 합니다.

※ 본인이 이사화물 직접처리하는 방법은 아래 관세청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블로그 확인하기 →


유씨아저씨의 스마트 통관이란?

타 배송업체의 경우, 고객에게 통관서류를 전달하면 고객이 직접 작성하여 관세사사무실에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관세수수료도 본인이 결제해야합니다.
통관서류를 이메일로 첨부할 경우, 상대방이 개인정보 메일을 삭제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
하지만 유씨아저씨의 스마트 통관은 고객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관세사와 통관회사에 개인정보가 완벽하게 보안되어 온라인으로 링크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링크는 삭제되어 더 이상 열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유씨아저씨는 위와 같은 복잡하고 시간걸리는 세관업무를 유학생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세사와 계약하여 저렴한 관세수수료로 대납처리 하여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최초로 이사화물 신청 시 전자서류 전달 시스템으로 서류작성의 불편없이 집에서 편하게 등록 가능한 스마트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송비용 + 관세수수료 대납 = 총 비용결제
관세수수료는 박스개수에 상관없이 한번만 있습니다.
(통관비용은 배송과는 무관하므로 배송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국짐 서비스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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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3일 수요일

규격박스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규격박스를 구할 수 없다면??


33lbs(15kg) 특가 이용자는 꼭 페덱스 규격박스를 이용해주세요.
사이즈 20*20*12인치 페덱스에서 구입가능 가격 $4+TAX 입니다.


만약 페덱스 오피스에 방문했는데 규격박스를 살 수 없다면??
가급적 규격박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유씨박스 구매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문의는 문의게시판에 해주세요.


또는 UPS 또는 USPS에서 판매하는 쉽핑박스를 구입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Ready post mailing carton 박스는 사이즈 상관없이 절대 이용하면 안됩니다. 파손에 매우 취약합니다.



ⓘ 주의사항
  • 무빙박스가 아닌 쉽핑박스를 구입하여 사용하시고 세변의 합이 55인치를 넘지 않는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박스의 두께에 따라 파손에 취약할 수 있으니 각 모서리에 테이핑을 꼼꼼하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20x20x20의 페덱스 상자 는 안내해드린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세변의 합이 55인치를 초과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오버사이즈 핸들링 요금이 발생되고 한국에서는 택배접수가 되질 않아 화물비용이 추가로 발생됩 니다.
  • 무빙박스는 홈디포, 오피스데포 등에서 판매하는 단겹 골판지 박스 입니다.
  • 박스 강도가 취약해 잠깐 이사 시 임시로 쓰는 박스이며 만져보면 손가락으로 찢어지고 눌리는 정도로 배송 시 거의 박스 파손 및 내용물 분실이 됩니다.
    또한 차후 문제발생 시 보상이 되질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쉽핑박스 구별방법
아래와 같은 도장이 찍혀 있다면 쉽핑박스이며, 이외에 도장이 없다면 무빙박스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큰 박스를 규격박스 사이즈로 만들기
ScanPower - Cutting down the size of a box using only a box cutter In this video, Chris Green shows you how to cut down a box using only a box cutter; this saves you from filling up the empty space with packing material.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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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귀국이사 25kg 더블파격 할인특가!

[2020년 3월 31일까지 이벤트 진행]

* 기존 2박스 이상 할인되는 25kg 더블할인 특가가 이젠 1박도 적용됩니다.

25kg 200개 한정!

 특별가격 제공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박스의 크기(부피) : 세 변의 합이 55인치 미만(한변의 길이는 최대 30인치 이내여야 합니다.)
02. 박스/캐리어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며 무게/부피에 맞는 25kg* 2팩에 대해서 제공
03. 특가 오차는 25kg x 2에서 -4kg까지입니다.(두 개의 총 무게가 46kg~50kg)이며 1팩이 44LB(20kg)이하 또는 59.99LB(27kg)이상으로 팩킹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부피무게 포함)
※ 25kg보다 약간 적게 팩킹하십시오.


25kg 특가이벤트 가격표
박스수 정상가 할인가
1 Box $265 $172


할인가격 $172 제공



▶ 규격박스를 이용해주세요.
사이즈 20*20*12인치 페덱스에서 구입가능 가격 $4 정도입니다.





특가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

  1. 28인치 이상의 캐리어와 가방은 특가에서 제외입니다.
  2. 1팩이 44LB(20kg) 이하 또는 59.99LB(27kg)이상으로 팩킹될 경우(부피무게 포함) 특가에서 제외입니다.
  3. 25kg/pack 초과의 경우는 27kg(59.99LB)까지 LB당 $4의 초과무게 요금이 적용됩니다.
  4. 60LB부터핸들링 요금 + 추가무게 요금 + 한국화물 택배비(일반택배 접수 불가)가 발생됩니다.
  5. 무빙박스(홈디포, 오피스데포 등)로 패킹된 박스 특가에서 제외입니다.
  6. 박스 세변의 합이 55인치 이상인 크기 특가에서 제외입니다.(20*20*20 페덱스 박스 포함)

※ 가급적 25kg보다 약간 적게 팩킹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부피 초과 시 규격박스를 사용하여 리팩킹 또는 박스 컷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박스 컷팅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R5sJb3uN6rs

| 필수 사항 마지막으로 짐을 팩킹 완료 후 짐 발송 전 간단한 "특가 미션" 중간후기 작성(신청부터 팩킹발송 전까지)이 있습니다.
"특가 미션"은 짐발송 전에 메일로 전달해드립니다^^

특가를 적용을 위해서 기준에 맟춰 조금 신경써서 팩킹하시면 보다 저렴하게 서비스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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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무빙] 귀국짐 레이블 발급받는 방법

[4.발송목록]에 모두 등록해야만 레이블이 발급됩니다.


귀국짐을 모두 꾸리셨나요?
[4. 발송목록]에 모두 등록하셨나요? 그렇다면 레이블이 발급됩니다.

레이블은 마이페이지 > 주문번호 클릭 > [미국내 배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송정보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주세요. (픽업날짜 2일전까지)

ⓘ 주의사항

* 레이블이 발급되면 귀국이사 신청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레이블 발급기간은 픽업날짜 7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입니다.
* 픽업날짜 2일 전이 지나면 레이블 발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레이블 발급을 신청하시면 아래와 같이 레이블이 발급됩니다.
레이블 신청일과 픽업날짜가 10일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페덱스 레이블은 발급대기상태가 됩니다. (픽업날짜 7일전에 레이블이 안보이는 경우 문의게시판에 요청해주세요.)

레이블을 다른 메일에서 받아보고 싶다면 [레이블 전송]에 이메일 주소를 넣고 [이메일보내기]하세요.
이메일 주소가 학교주소로 등록된 경우 레이블 발송메일이 스팸메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naver, gmail, nate, daum 등)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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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신청정보 변경방법

변경신청은 "레이블 발급" 전에 하세요.

귀국이사를 신청하셨나요?
그런데 픽업날짜를 바꾸고 싶으시다구요?
박스도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아님 짐이 줄어드셨나요?

아직 레이블을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여기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픽업날짜 2일전까지, 레이블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01. 변경하고자 하는 주문번호를 선택합니다.

02. 아래의 신청내역에 가셔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서 수정하고 내용수정버튼으로 저장합니다.
아래는 픽업날짜를 변경했군요.

위와 같이 하면 귀국이사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발송목록]을 모두 등록하면 레이블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금 결제일과 발송일이 15일 이상너무 멀다면 기다려주세요. 페덱스 레이블은 픽업날짜 7일전부터 생성됩니다.
발송을 위한 예약금은 운송비로 같이 정산되어 제외됩니다. (운송비 $50일 경우, 디파짓 $8일 경우 $50-$8=$42로 계산)
픽업날짜 7일전부터 2일전까지만 레이블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잊지마세요.

ⓘ 레이블을 발급받으시면 절대 귀국정보를 변경 못하니 꼭 유의하세요. 주소와 전화번호 화물내용을 확인하신 후 레이블을 발급받으세요.

그럼 귀국짐 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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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4일 목요일

깨지기 쉬운 물품에 대한 팩킹방법


대부분의 파손은 또는 깨짐 등은 충격에 의한 파손보다 눌림에 의한 깨짐 파손이 많습니다. 
옷, 버블 등으로 감싸도 여러 박스를 쌓아 운송하는 특성상 전체 하중이 전달이 됩니다. 
박스가 눌려 깨짐 또는 파손방지를 위해서는 독립된 완충 또는 충분한 완충이 필요합니다.

깨지는 물품들(그릇 등)을 배송할 수 는 있지만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파손이 안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래 이중 팩킹방법을 권장합니다.




클릭해서 프린트해 붙여주세요.
  





취급주의 물품은 아래와 같으며 이런 물품들은 사진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박스 - 인 - 박스 팩킹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박스는 쉽핑박스를 이용해주세요.

박스 - 인 - 박스는 박스를 준비하고 완충재를 넣은 다음 다시 박스로 팩킹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팩킹방법은 충분한 두께의 완충재와 빈 공간이 없이 팩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팩킹을 하시고 소중한 물품이 깨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페덱스 유료팩킹을 권장해드립니다.
페덱스 오피스에게 유료팩킹 후 바로 drop off하실 수 있습니다.




액자를 발송하는 경우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을 지켜주세요.


TV를 발송하는 경우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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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통관을 위한 세관 제출서류 안내.


이사화물 통관으로 인정이 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짐이 늘어 귀국 시 사용하던 옷, 책 , 그밖에 물품들을 미리 한국으로 보내어 미국에서 많은 짐 부담없이 남은 기간을 생활하기 원합니다. 

또는 그동안 했던 과제 책 등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길 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한국으로 짐을 보내는 절차 이외에 이 짐이 어떤 짐인지 세관에 꼼꼼하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귀국할때 공항 출입국에서 검사 후 귀국 승인을 하는 것처럼 발송하는 짐도 세관에서 꼼꼼하게 검사한 후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있습니다. 
짐에 대한 출입국 신고를 '통관' 이라고 합니다. 
통관은 관세청의 고유권한으로 안내된 규정과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의 통관업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품이 이사화물인지 선물인지, 상업용 수입인지를 신고하게 되어있고 이런 절차들을 관세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는 품목에 따라 정해진 요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중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통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이사화물 통관입니다.







이사화물로 인정이 되어 통관이 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사화물 조건은
해외에서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이상 전체 거주기간중 3분의 2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기체류자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사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기체류자는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지 못합니다.

※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가족은 6개월 미만) 해외거주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집렌탈서류, 학교재학증명서 등)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이사화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화물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원하나요?
1. 아래 서류를 세관에 가지고 방문한다. 이후 짐을 수령하여 짐으로 가져온다. (비 추천)
2. 세관 방문없이 관세사 사무소에 개인정보를 파일전송하여 통관처리 한다. (비 추천)
3.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준비하고 웹에 업로드 후 통관처리 되어 집에서 받는다. (권장)


통관에 필요한 서류

1. 여권사본 : 신청인의 확인을 위한 ID 입니다.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 출/입국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귀국을 한 후 발급 받아야 (출국/귀국일이 찍혀 있어야) 유효합니다. 

발급장소: 
인천공항: 법무부 출입국 서비스센터 (3층 G카운터 근처에 있습니다. )
그 외: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가능하며 가족이 대리 발급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등을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항공권 및 다른 종류의 증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이사물품 신고서 : 개인통관부호 발급 후 출입국사실증명의 체류기간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작성되어 편리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또는 모바일관세청 앱에서 신청 즉시 부여 되며, 한번만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받기 →

이때 본인의 휴대폰,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에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가능(신분증지참)합니다.

외국인(미국시민권자)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실 때에는 여권번호를 기입해주세요.

4. 사유서 : 6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내용(3개월이상 단기 체류 내용) 유씨아저씨 귀국짐 서비스 이용 시 자동생성기능을 제공합니다.

5. 단기체류자 추가서류: 3개월 이상 1년미만의 (가족은 6개월) 해외거주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집렌탈서류, 학교재학증명서 등)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이사화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새 제품 또는 수입금지품목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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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짐 보내기 한국으로의 짐 배송 절차 안내 (과세용) 해외에서 한국으로 짐을 보내는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대한 간략한 가이드. 자세히 알아보기 일반수입신고란? 새제품, 중고품 모두 세관에 금액을 신고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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